함안군 공고 제2024 – 163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군북~진주간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공사(태실삼거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추정금액 : 금582,440,000원
(추정가격: 414,645,455원+부가세:41,464,545원+도급자관급자재:126,330,000원)
※ 조정사유서의 도급자관급자재 금액(2,040,000원)은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합성목재)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관급자관급자재: 금102,730,000원
라. 기초금액 : 금456,110,000원(금사억오천육백일십일만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차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 1차분 금액 : 금362,920,000원(도급 금237,660,000원, 관급자재 금125,260,000원)
- 본 공사는 장기계속 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고 2차분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분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바. 사업개요 : 데크로드 설치 L=301m, B=3.0m
사. 공사현장 :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839번지 일원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1. 27.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2. 02.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02. 11:00 함안군입찰집행관 PC
※ 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사)
-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해당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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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제한경쟁(지역제한)
7. 입찰서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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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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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합산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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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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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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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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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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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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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3,5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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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4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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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5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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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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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2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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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2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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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에 따라 <별표 5> 경영상태 평가방법 시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에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신청에 의해 반영하며 적용방법은 ‘선금의 부채 제외’
세부내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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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공사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100%)으로 합니다. (추정가격 금414,645,455원)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기준 제4절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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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32,4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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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 군 혁신전략담당관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80-4733)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2. 청렴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확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 전까지로 합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업종 등록 증빙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1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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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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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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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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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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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4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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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5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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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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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2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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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2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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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함안군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함안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함안군 업체 생산자재 구매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함안군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055-580-2183) 및 함안군 홈페이지(www.haman.go.kr → 소통참여 → 신문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580-2183), 설계내역 등 기술적인 사항은 혁신전략담당관 도시재생담당 정해영(580-47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함안군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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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함안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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