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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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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412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5 10:49
공고명 선덕고 교사동 단식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선덕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선덕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동숙(☎: 02-993-123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1,78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99,492,750 원
   
A 법정보험료
33,090,398 원
   
추정금액
581,78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6,628,000 원
추정가격
528,89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선덕고등학교 공고 제2024-35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선덕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선덕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ㆍ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33,090,398원

 

<별표3>

입찰가격점수 =

80-20 ×

 

 (

88

 -

(입찰가격-A)

 )

×100

100

(예정가격-A)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선덕고등학교 교사동 단식 화장실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3, 선덕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교사동 단식 화장실 개선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토, 일, 공휴일 포함)

  마.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528,895,455

52,889,545

581,785,000

0

581,785,000

26,628,000

  사. 특이사항: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 9. 30.)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528,895,455

100%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05,758

9,400,822

959,045

4,804,864

10,519,909

33,090,398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5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선덕고등학교 행정실(☎ 02-998-0927)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선덕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1.25.(월)11:00~2024.12.2.(월)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2.(월)12: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 9. 13.] 제43조의3제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 9. 13.]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산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선덕고등학교 행정실(02-998-092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선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