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대행]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설명서
● 공사명: [집행대행] 울진중학교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 공고기관: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 개찰일시: 2024. 11. 29. 11:00
이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는 우리청이 집행하는 입찰(견적제출)에서 입찰(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제출) 안내 상담 및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견적제출) 공고, 개찰, 계약: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054-780-3372)
○ 설계서 열람 등: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78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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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견적제출)공고, 설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7.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법령과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법령·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법령·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0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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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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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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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울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780-3372), 감사부서(☎054-780-3353) 및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be.kr/uj) 클린신고센터/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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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집행대행] 울진중학교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전기공사업 100%)
라. 공사현장: 울진중학교(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39)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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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A=D+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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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B=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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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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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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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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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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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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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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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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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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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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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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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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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 공사개요: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아. 본 공사는 수요학교의 업체선정 의뢰 건으로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은 울진중학교와 진행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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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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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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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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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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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11:00
※ 유의사항: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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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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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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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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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견적제출) 취소는 다음 행정규칙에 따릅니다.
①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새로공고와정정공고
※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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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입찰(견적제출)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입찰유의서에 따라 원단위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 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은 본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내역서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780-338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의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일부항목 표준품셈 감액조정 반영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 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 제출)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견적 제출)은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견적 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견적제출)참여자는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견적제출)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울진군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 서약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와 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차.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원가반영 및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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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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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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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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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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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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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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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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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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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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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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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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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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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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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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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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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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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정산만 하는 비목: 환경보전비 등
12. 직접 시공과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70억 원 미만 공사)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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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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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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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견적제출)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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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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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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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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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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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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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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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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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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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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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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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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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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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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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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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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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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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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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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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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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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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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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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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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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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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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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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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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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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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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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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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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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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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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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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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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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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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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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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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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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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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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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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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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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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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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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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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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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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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울진교육지원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울진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진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진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울진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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