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 – 548호
입 찰 공 고
2024. 11. 25.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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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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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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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2)
○ 과업내용 설명 : 환경디자인센터 (☎ 032-260-0209)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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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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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산단 호구포 주변 환경개선공사(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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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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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고잔동 75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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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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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5. 5.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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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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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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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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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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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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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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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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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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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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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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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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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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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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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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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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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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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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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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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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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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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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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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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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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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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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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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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 가능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요망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환경디자인센터 (☎ 032-260-0209)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률 : 2년, 계약금액의 3/100
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의 우선사용 적극 적용·구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인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3. 입찰 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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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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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 100%
나) 토목공사업(0001) : 100%
2)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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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또는 ‘토목공사업(0001)’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불허)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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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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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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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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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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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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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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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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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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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해야함
나.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공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단위: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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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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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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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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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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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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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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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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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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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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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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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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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임
나. 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표,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낙찰률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100%반영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 :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나”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함
7.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갈음함)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음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요망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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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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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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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1)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계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평가기준 【붙임3】 참고)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2.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2-260-0732), 감사담당관(☎032-260-0751) 및 홈페이지(www.itp.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또는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발주기관은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접수기한까지 입찰참가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계약업무 관련 : 경영지원단 재무회계팀 (☎032-260-0732)
- 과업내용 관련 : 디자인사업단 환경디자인센터 (☎032-260-0209)
2024년 11월 25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테크노파크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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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사업장명(기관명):
□ 사 업 명: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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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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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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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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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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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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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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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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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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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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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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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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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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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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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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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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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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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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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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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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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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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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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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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안전보건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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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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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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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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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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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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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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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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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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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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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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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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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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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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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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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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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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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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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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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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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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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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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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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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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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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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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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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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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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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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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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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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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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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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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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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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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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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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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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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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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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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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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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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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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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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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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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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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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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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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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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