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4-0438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공 사 개 요
(단위: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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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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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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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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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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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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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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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사업(초행지붕-수유2)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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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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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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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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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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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재비는 해당 없음, 이설비는 도급비 미포함
○ 위 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52-22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착공일로부터 290일)까지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2. 04. (수) 09: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2. 06. (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4. 12. 06. (금) 11:00
○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시행 2024.4.1.)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안내
- 입찰참가자격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해당 특례를 참고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간만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참여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당해공사금액(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가 구성업체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면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내용 확인 후 모든 구성업체가 승인한 경우 대표업체가 다시 공동수급협정서 메뉴에서 최종 승인 및 송신처리하여 제출한 것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공동도급만 해당).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된 공사(기초)금액 책정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의 공사(기초)금액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간접공사비 적용요율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발표 표준품셈(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
·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그 외 조달청 가격정보 및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우리공사 “표준원가계산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G2B 시스템 상 자동배제기능을 미구현한 경우,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79,587,229원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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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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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7.1.)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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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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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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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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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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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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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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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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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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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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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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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5,457,348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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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및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
- 시공경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 금액과 같습니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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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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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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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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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사업(초행지붕-수유2)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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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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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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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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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시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규정에 의함
○ 수행능력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1장 제5절 4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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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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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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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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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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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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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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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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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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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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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법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공종별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작성(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 포함)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단, 하도급대상자(POOL)명단이 없을시 없음을 통보) 미제출 후 계약 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자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우리공사 기준)가 없는 한 상기의 하도급 대상자(POOL)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도급 심사 등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없을 경우는 붙임의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 하도급 할 공사로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
(업체수의 제한은 없음)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 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1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공사현장에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에는 건설일용근로자“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은 제외됩니다.(전기‧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적용 제외)
○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 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6.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준수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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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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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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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등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협력사 행동규범 및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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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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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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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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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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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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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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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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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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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 공개
○ 계약상대자는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의 공개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 내역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개에 동의한 계약상대자는 투명한 원가공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해당공사의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를 선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열람은 우리공사 웹하드 설계도서 폴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웹하드주소: https://webhard.i-sh.co.kr (게스트 선택)
- 게스트 ID: kyu@i-sh.co.kr PW:sh1234
- 폴더명: 내리기전용→정보통신공사→빈집활용사업(초행지붕-수유2) 정보통신공사
○ 설계, 시공 및 적격심사에 관한 질의는 우리공사 웹하드 폴더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하드주소: https://webhard.i-sh.co.kr (게스트 선택)
- 게스트 ID: kyu@i-sh.co.kr PW:sh1234
- 폴더명: 올리기전용→질의서 업로드_빈집활용사업(초행지붕-수유2) 정보통신공사
(질의서 양식은 내리기전용 폴더 참조)
- 질의마감시간: 2024.12.2.(17:00까지)
- 답변일시: 2024.12.3. 일괄 답변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지된 FAQ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웹사이트의 보안 인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팝업창이 나올 경우 (권장하지 않음)을 클릭하면 웹하드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공사 증·감분에 대해서는 추후 준공 시 실지 검사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 계약은 현장여건 및 선행공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체결됩니다.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SH소식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계좌입금신청서(통장사본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사시공에 관한 사항 : 견적발주부(02-3410-8918)
-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6)
-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방법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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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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