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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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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4380-00 공고일시  2024/11/25 11:36
공고명 정읍시노후하수관로개량공사(2단계)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고담당자 오준관(☎: 063-539-5315)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1 23:59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68,22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979,343,015 원
   
A 법정보험료
236,442,420 원
   
추정금액
5,012,62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425,6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868,22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읍시 공고 제2024 - 1952호   

 

시설공사 입찰 대행 공고(긴급)

- 정읍시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2단계) -


 다음과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25.

정읍시 재무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의 내용 및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선·후공정 관리          및 안전, 품질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참여자격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 제한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정읍시노후하수관로개량공사(2단계)(장기계속계약)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개월

  다. 공사현장 : 정읍시 상동, 시기동, 장명동 일원

  라. 공사개요 : 936m, 2,255개소

추정금액

금5,012,629,000원

입 찰 개 시

 2024. 11. 28.(목) 09:00

추정가격

금4,425,660,000원

입 찰 마 감

 2024. 12. 2.(월) 14:00

부가가치세

금442,566,000원

개찰일시

 2024. 12. 2.(월) 15:00

관급자재

금144,403,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기초금액

금4,868,226,000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시공참여비율(출자 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 : 개찰일 전일 18:00)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93, 최수호)로 문의바랍니다.

  나. 본공사는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특허)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명  칭

업체명

연락처

신기술 제391호

타원형 기류차단기와 무한궤도가 장착된 반전기를 이용한 연속반전삽입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보수기술

㈜동국하이텍

02-772-2005

특허 제10-0945451호

지중매설관 비굴착 보수공법

(유)신아건설

063-236-2239

5. 입찰 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비율) : 시공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4,425,660,000

100%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A값을 제외한 입찰가격평점산식이 적용 됩니다.

  마.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

구 분

계상금액(원)

비고

합  계(A값)

236,442,420

 

국민연금보험료

70,807,168

 

국민건강보험료

55,780,3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23,550

 

퇴직공제부금비

36,190,3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003,159

 

품질관리비

1,437,900

 

안전관리비

15,000,000

 

  바.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10절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 금3,979,343,015원)


9.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9(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 건으로써 계약 체결이후 발주부서의 선급금 집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계약의 대가(선금,기성금,준공금등) 청구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정읍시 소재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읍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시 정읍시 소재 업체 및 인부를 이용(노무비지급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회계과(☏063-539-5315, 오준관),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93, 최수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