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4-03호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리모델링공사 2인이상 수의견적 안내 공고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제출(지정정보처리장치 안내공고) 및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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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리모델링공사
나. 공사 현장
1)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
2) 공사 현장: 직업훈련관 3층(활동공간, 심리안정실, 개별실, 화장실 등)
다. 공사기간: 2024. 12. 22.(일)까지
라. 공사 금액: 금139,408,828원(금일억삼천구백사십만팔천팔백이십팔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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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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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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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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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08,8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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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08,8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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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35,2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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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3,5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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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 입찰(견적)로 진행됩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2024. 11. 25.(월) 13:00∼2024. 11. 28.(목) 12:00
나. 개찰 일시: 2024. 11. 28.(수) 13:00 이후
다.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참가 자격 및 신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도면 및 관련자료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도면 및 관련자료 열람: 나라장터(G2B) 공고 첨부 파일 참조
다. 설계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붙임 1)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통보된 계약기간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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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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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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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안전․보건의무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시 「안전․보건의무이행서약서」(붙임 2)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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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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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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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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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8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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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4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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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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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6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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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시 건설현장명으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복지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6,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12. 노무비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30일 미만 공사로 「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직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통보된 계약기간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6. 기타 주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문 및 붙임자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 견적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
가.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
나. 문의: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장 이명호(053-763-10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4일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붙임 1]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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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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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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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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