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입찰공고 제2024-193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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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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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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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9,8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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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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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9,876,000원
(추정가격 : 금227,160,000원, 부가가치세 : 금22,716,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양천구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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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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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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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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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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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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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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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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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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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 출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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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20:00 ~ 2024. 12. 3.(화)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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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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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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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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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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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전기공사법」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7.745%)
※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참조
※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X(예정가격/기초금액)
※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마.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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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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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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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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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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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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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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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7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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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1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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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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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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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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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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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0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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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1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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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0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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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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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ㅇ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시방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 공고 최신호)
ㅇ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최신호)
20.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 송홍남(☎02-2620-3228)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도로과 장기윤(☎02-2620-364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양천구(분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