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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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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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입202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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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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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재무처자산관리팀(☎ 031- 249 - 887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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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경기입2024-5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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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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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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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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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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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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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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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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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 실내건축공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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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게시일 및 공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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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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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및 등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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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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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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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학교홈페이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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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화) 10:00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
본관 8층
1802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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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수)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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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금)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온라인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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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금)
10:00이후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온라인 개찰(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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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건축)는 이하 리모델링공사라고 합니다.
※현장 내 공사위치는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서대문구 충정로2가)입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합니다.
-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
-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정부 고시 요율(계약일 기준)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경기대학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예시:◯◯건설-경기대학교 XX공사현장)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사업자 부담금(전체 지급액의 50% 등)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현장명과 기간 표시) 및 납입내역은 준공금 청구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2020.01.2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공사 원가 계산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환경보전비와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제외)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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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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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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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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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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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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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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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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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는 예정금액이 50억 이상 의무 → 미해당
3. 입찰 참가자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상 세금 미납이 없어야 한다.(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사항, 물
적납세의무 체납사항 포함)
◦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은 업체 대표자가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 법인사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서의 기업신용평가(최근년도) 등급이 ‘BB0’ 이상인 업체
※신용평가기관 : 나이스평가(주),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 등
◦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자 이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
◦ 본 공사는 일체의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 참석이 의무 사항입니다.(당일 현장특기사항 배부)
◦ 현장설명은 2024.12.03.(화) 10:00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8층 1802세미나실
◦ 현장설명 참가자는 해당 분야 기술자로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3)(대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
·건설업등록증(면허) 사본 1부
·참가자 명함 1부
※ 현장설명회 참가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찰처리 후 재공고 입찰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참가신청 마감은 2024.12.11.(수) 10:00까지 이며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를 입찰보 증금으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투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투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투찰금액은 VAT,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비즈포유 낙찰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낙찰수수료는 낙찰자 부담)
◦ 전자투찰 주소 : https://www.ebiz4u.co.kr/home.do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투찰서 제출마감 : 2024.12.13.(금) 10:00 까지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투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4.12.13.(금) 10:00 이후
◦ 개찰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계약담당자 PC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 본 입찰은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낙찰가가 본교 예정가격의 85%이하인 경우에는 본교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한규정 제 3조 2항에 의거 100분의 85미만의 차액을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또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회수에 제한없이 투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투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본교 서식)(서식1)
◦ (3개월 이내 발행된)법인등기부등본 1부
◦ (3개월 이내 발행된)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 내)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해당 면허증 사본 1부
◦ 입찰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기대학교 사업자번호 : 135-82-0352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참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서식3)
◦ 확약서 1부(서식4)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대리인)(서식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류 1부(최근년도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13. 기타사항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용역 내용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서울캠퍼스 : ☎ 02-390-5231 / 오세철 (관리지원팀)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49-8876 / 김준태
- 전자입찰 시스템 문의사항 : ☎ 02-869-2730 / 이비즈포유 고객지원팀
◦ 상기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경기대학교 총장
공사입찰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관서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입찰공고문참조) 1통
2.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제 3 조 (현장설명) ① 현장 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①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 설명 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 시공 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 하여 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서를 열람하는 외에 그 설계서를 배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건축 공사의 경우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함께 배부 받아야 한다.
② 입찰자는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 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 공사공제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 단체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 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본교 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일괄 입찰보증제도 운영 요령”에 의한다.
⑤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30일 이후 까지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 까지어야 한다.
제 6 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수첩 등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면허수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입찰자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 방법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④ 단 소액수의 견적 입찰의 경우 등록한 견적서로 입찰서를 갈음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전자입찰 사이트에 1인(1기업) 1통 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 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종 공사에 있어서는 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부분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입찰 또는 개찰 시에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것을 말 한다.)가 입찰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나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은 입찰서에 그 총액을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4항 전단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와 제4항 전단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그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그 공사 에 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고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 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의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총액단가입찰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받은 내역서 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중요부분을 누락 또는 변경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12.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 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 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1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재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2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9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100분의 85미만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다음 각호1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 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은 시행령 제99조 제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장기 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 단가에 의한다.
⑤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4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본교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 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 서식 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서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와 계약대상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 된다.
제 17 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 18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본 유의서에서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칭한다.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적용 및 효력)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에서 행하는 제반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 2 조 (정의)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교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교에서 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현장 감독이라 함은 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및 시설공사 담당 부서 직원을 말한다.
④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임명한 기술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⑤ 설계서라 함은 공사설계도, 시방서, 도면 및 내역서를 포괄 의미한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① 낙찰자는 낙찰 통고를 받은 후 일 7이내에 계약금 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 공제조합보험증서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차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현금 (또는 보증증권)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 양식의 내역서를 낙찰통고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내역서를 입찰조건에 부합되도록 본교에서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체결에 필요로 하는 연대보증인은 그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고 당해 공사에 해당 하는 면허를 얻은 자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공사계약을 보증한 보증인들은 계약이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연대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계약이행증권의 보 증금율을 15%로 한다.)
④ 계약체결 이후에 본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산출 내역서의 기초가 되 는 단가 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설공사시방서, 계약입찰유의서,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으로 구분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서 내에 불분명, 누락, 오류, 불일치 등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사실을 지적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본교는 공사의 유효 적절한 시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도면 및 공사지시서를 계약상대자 에게 제공할 권한을 보유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 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 금액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사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하 되 상황에 따라 쌍방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착공시에는 착공계와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렵다 고 인정할 때는 공사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공사현장 변경상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기타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 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가감,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쌍방 협의에 의하 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27조 규정에 의하 여 처리한다.
제 9 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공업표준화 규격품(KS, 외국기관 공인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등은 반드시 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내역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공업표준화 규격품으로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
②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현장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하였을 경우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체 하지 않을 때에는 본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물품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현장감독원의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현장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⑥ 계약상대자가 전 각 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 또는 설계도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 을 때는 즉시 공사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10 조 (지급재료 및 대여품 기타) ①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료와 대여 기구 기계는 일시 지정한 장소에서 필요한 조건과 함께 이를 인도한다. 단, 인도시와 인도 후 운반비, 수선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지급된 재료 및 대여품은 관계 부서의 승낙없이 임의로 반출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비치된 장소에 출입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지급한 재료와 대여품은 계약목적의 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공사시에 학교가 타에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전기 및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을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의 소정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사 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현장감독원) ①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행한다.
② 전항의 감독원의 활동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그의 고용인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현장감독은 자기에게 부과된 권한을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부가지불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설계서의 변경) 본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를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쌍방 협의 하에 정한다.
제 14 조 (긴급보수) 공사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 중 긴급히 보수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나 그의 보증인이 즉시 시공할 수 없을 때는 학교 당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 로 관련 공사를 제3자 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 15 조 (기한연장과 지체상환금) ① 소정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는 계약상대 자의 요청에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염병, 교 통 운반로 차단, 기타 불가항력의 요인이나 학교 당국의 책임으로 인하여 연체되었다고 인 정 할 때는 지체상환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체상환금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불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단, 제20조 1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수하였을 때는 그 부분에 상당한 금 액은 공제 한다.
제 16 조 (공사의 준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 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방출하여야 하며 공사장 전체를 정돈 하여야 한다. 단, 지급 자재의 잉여분은 지시에 따라 본교에 반환한다.
②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이의 인도를 요구한 때도 이에 준한다.
③ 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즉시 보수 개조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 기간이 연장될 시는 제15조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완전 인도 전에 발생한 공목적물 또는 제3조에 대한 손실은 별도 규정 이외 것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17 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 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1항(별표1)에 의한다.
②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현금,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으로 공사금 완불 전에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성질상 하자보수금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자보수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한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받은 때에는 그 증권 또는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이를 현금으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하자기간 후 라도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액 변상을 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 18 조 (특허권등 사용) 공사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 에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제 19 조 (발굴물의 처리) 공사장에서 발견한 가치 있는 일체의 물건은 파손이 없도록 하여 즉시 본교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0 조 (대금지불) ① 공사가 준공된 후의 공사비 지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 한다. 기성부분의 지불은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② 검사 후 지불이 완료된 기성부분의 소유권은 본교에 있다. 단, 지불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유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 21 조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시킬 수 없으며 본 교의 승인을 얻어 부분 하도급을 시킬 수 있으나 이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가 면 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일단 승인한 하도급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 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기성공작물 및 타의 설비) ① 공작물 인수 전에도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 공사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 부가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교의 개입 하에 부가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 23 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기술분야의 종업원, 기 타 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그의 대리인, 종업원, 고용원들이 본교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및 불미스러 운 행동에 책임을 지어야 하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체 종업원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하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 24 조 (계약 불이행) 다음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반환하 지 않는다.
1. 착공 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준공기일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
3. 공사가 공정표와 같이 진보되지 않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상대자 또는 그 보증인, 대리인, 기타 종업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감독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방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
5.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제 25 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 제할 수 있으며 해지 또는 해제의 사실은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1. 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소(3분의 1내지 5분의 2) 되었거나 공사 정지기간이 공사 진행에 적당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 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여 계약상대자가 해제를 청구한 때
제 26 조 (비상사태 조항)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27 조 (분규기타)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분규는 쌍방 합의로서 해결한다.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본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계약이행 종결 후라도 해당 공사에서 당장 발견하기 곤란한 기묘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손해를 당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및 추징할 수 있다.
제 28 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체결 후 발생되는 권리 도는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 승계 또는 담보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② 공사 목적물 또는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재료는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 29 조 (어구의 해석) 본 규정 및 계약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내용에 관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 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 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총장(그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등) ①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승계 또는 담보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②공사 목적물 또는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재료는 제3자에 양도·대여 또는 담보 목적에 제공할 수 없다.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 제출)①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준공금 청구시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4조의6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에 필요한 공제부금납부확인서 및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 대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등) ①선금의 지급은 선금지급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②선급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반드시 공사 현장대리인의 임금지불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성부분의 지불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불구하고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할 경우, 감리단의 기성검사를 필한 기성검사조서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8조(선금급) ① 선금급은 계약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② 선금급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 을 정산한다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
* 선금급 정산액 = 선금금액 × ----------------------------
계약 금액
③ 본 공사의 선금급은 계약금( 원)의 ( 0 )%인 ( 0 원)
으로 한다.
제9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 야 하며, 학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비및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이상(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본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승인없이 휴일, 공사불능기간중 작업,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승인을 얻어 휴일, 공사불능 기간중 작업,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부적절한 시공) ①계약상대자의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상 적합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방법을 사전 승인 받았을 경우 또는 본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공확인) ①계약상대자가 일정 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를 경유하여 시공완료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감리단을 경유하여 본교에 완공검사를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전 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 또는 개조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시공 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 상세도를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 현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 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하자담보) ①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 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학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한다.
제23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계약 변경)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예정가격, 설계서, 내역서중 정부가 발행한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노임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 후라도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해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지불액 중에서 차감 지불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 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목적물을 완성 인도한 이후에도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자에 대한 것도 또한 같다.
제28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 경기대학교 대학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보칙) ①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④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기대학교 계약담당교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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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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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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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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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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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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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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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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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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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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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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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입202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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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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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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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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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건축)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서식2]
사 용 인 감 계
유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시 참여업체 각 1부씩 제출
2)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 필수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제 출 자
사업자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 . .
3. 주 소 :
4. 위임 사항
가. 상기인에게 귀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함.
나.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년 월 일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확 약 서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건축)
경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위의 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서식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대표 (인)
(회사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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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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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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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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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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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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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입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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