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466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5 13:55
공고명 2025년 포장도로 긴급 복구공사(연간단가)-북부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용운(☎: 02-2133-3243)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61,03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73,125,344 원
   
A 법정보험료
243,976,652 원
   
추정금액
2,261,0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55,48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417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용운 (☎ 02-2133-3243)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강병국(☎02-944-5430)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5년 포장도로 긴급

복구공사(연간단가)-북부

착공일부터 

’25.12.31일까지

도급비

기초금액

2,261,030,000

추정가격

2,055,481,819

부가가치세

205,548,181

 ※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허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로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업체 참여 허용)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1,773,125,344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담당 강병국 (☎02-944-543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2. 건설혁신과 실태조사 관련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11.25.(월) ~ 2024.12.0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11.29.(금) 10:00 ~ 2024.12.03.(화) 14:00

개찰일시

 2024.12.03.(화)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4.12.0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개찰시각이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업체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종합건설업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체결일까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시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 입찰가능

  ※「지방계약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단독이행 또는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로 하며,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 대표사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12.0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포장공사업 100%니다.

단,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업체 또는 종합(토목공사업)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에서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업체일 경우 : 부채비율 60.46%, 유동비율 : 212.16%

     - 종합업체일 경우 : 부채비율 108.98%, 유동비율 : 143.94%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 참조)

·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종합업체에 한하며 적용하며,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제12조에 따라 상호영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이 불가함


7.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1순위)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1순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단속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사전단속 관련 내용)”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단속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40,420,639

국민건강보험료

31,842,481

퇴직공제부금비

20,659,43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123,6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131,072

안전관리비

128,799,422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신고전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10.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2022.1.1.)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을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0.5.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대상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