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공사 입찰 공고
▢ 공 사 명: [긴급]송원고 본관동 및 송원관 내진보강사업(건축공사)
▢ 개 찰 일 시: 2024. 11. 29. (금) 11:00
▢ 수 요 기 관: 송원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송원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 7. 1.)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행정실 (062-570-6004)
- 공사 설계도서: 행정실 (062-570-6004)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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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고등학교
송원고등학교 공고 제2024-63호
G2B입찰공고번호 호
[긴급]송원고등학교 본관동 및 송원관 내진보강사업(건축공사)
제한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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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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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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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송원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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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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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문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별표 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공고문과 관련 법령(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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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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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고등학교 본관동 및 송원관 내진보강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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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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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송암로73 송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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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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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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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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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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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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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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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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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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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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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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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6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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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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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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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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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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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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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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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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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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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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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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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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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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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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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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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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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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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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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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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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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실내건축공사(6.69%), 도장·습식·방수·석공사(7.89%), 금속창호ㆍ지붕 건축물조립공사(53.85%),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17.64%),철근콘크리트공사(13.93%)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행정실 ☏ 062-570-6004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 찰 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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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4:00 ~ 2024.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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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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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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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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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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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 적용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방식 적용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ㆍ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입찰 및 계약방식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불허
❍ 전자입찰 대상공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영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환경보전비 반영 공사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름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항목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6.69%), 도장·습식·방수·석공사(7.89%),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53.85%),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17.64%)ㆍ철근콘크리트(13.93%)
❍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종합공사 실적은「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2021.11.12.)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름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2024. 11.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함
※ 선금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 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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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7.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 공사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름
❍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⑤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등 필요시 제출)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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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제출된 서류로 확인하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현장조사 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함
❍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제2절 11. 등록기준 확인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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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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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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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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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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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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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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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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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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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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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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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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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가능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 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⑨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제외: 도급급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6.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7.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공사 관련 문의: 행정실 전화 062-570-6004
❍ 계약 관련 문의: 행정실 전화 062-570-6004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4년 11월 25일
송원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