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52대대 일반창고 및 수송부차양대 신축공사
나. 공사범위 : 내역서 / 시방서 참조
다. 예 산 액 : 860,4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4년 : 900,000원, 계속비 : 859,537,000원
- 관급자 관급금액 63,258,000원
라.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860,437,000원(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464,389,000원(54%)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73,952,000원(20.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59,301,000원(19.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62,795,000원(7%)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70일
바. 공사현장 : 시방서 참조
사.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 낙찰하한율(87.745%)
아.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1. 25(월) *공개일 변동 가능(부대사정)
자. 입찰등록 마감일시 : '24. 12. 2(월) 15:00
차. 투 찰 마 감 일 시 : '24. 12. 3(화) 10:00
카. 개 찰 일 시 : '21. 12. 3(화) 10:30
타. 적격심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 1차'24.12.6.(금)15:00/2차'24.12.13.(금)15:00
국방부 군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 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시행하므로 동 기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국방전자조달정보체계(이하 ‘시스템’))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서류접수 마감일시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시스템으로 통보되며, 별도의 유선통보 과정이 없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시스템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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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써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출물조립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을 모두 등록 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조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제5조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조정
없이 반영 합니다
5. 공동도급 :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 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개찰 전에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
하니, 입찰공고 시 첨부문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업체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
하며, “가”항의 훈령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 95점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가”항의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마.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 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를 적용받는 대상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부대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 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실(☏02-6176-640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입찰/계약문의 : 재정운영과 박준성(02-6176-1135)
나. 사업내용/공사범위 문의
* 설계감독 :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5급 최은서(031-440-7040)
* 공사감독 : 서울경기남부시설단 대위 이경수(02-524-4497)
다. 전자입찰시스템 및 장애문의 :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1577-111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업체등록/등록정보 변경 문의(02-1588-0800)
마. 홈페이지 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바. 주소 : (13840) 경기도 과천시 벌말로 96번지 재정운영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11 . 25 .
국군지휘통신사령부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