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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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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4746-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1/25 14:08
공고명 2025년 가로등 유지관리공사(1구역)(단가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하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하남시
공고담당자 박건희(☎: 031-790-5631)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574,328 원
   
추정금액
32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0,9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하남시 공고 제2024-1980호


공사 입찰 공고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한 회계연도(2025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이며, 계약의 효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합니다. 사업 예산이 예정예산(기초금액)과 다르게 확정될 경우에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5년 가로등 유지관리공사(1구역)(단가계약)

공사위치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위례동, 춘궁동

공사기간

 2025. 1. 1. ~ 2025. 12. 31.

과업내용

 시방서 참고

사업예산

 금320,000,000원

기초금액

금320,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 11. 26.(화) 10:00

 

추정가격

금290,909,091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 12. 3.(화) 10:00

 

부가가치세

금29,090,909원

개   찰   일   시

2023. 12. 3.(화) 11:00

* 계약 또는 착공 지연으로 상기 공사예정기간과 실제 공사수행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공사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2. 계약 및 입찰(견적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합니다.

  다.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 생략(설계서 등 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 하남시청 도로관리과 서명윤 주무관 (☎031-790-5303)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하남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 등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평가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추정가격 금290,909,091원)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로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평과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금액(A=14,574,328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합계

3,589,984

4,557,103

464,902

3,633,153

2,329,186

14,574,328


10. 고용·산재 보험의 가입 및 납입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반영해야하며, 착공 시 14일 이내에 건설 현장명으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신고)한 후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대가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납입 혹은 잔액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납입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계상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전액 삭감 정산하게 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다만 같은 법 제14조 2항의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동일업종 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는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 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노무비 지급일을 협의한 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는 매월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 제출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차.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카.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조사팀 ☎ 031-790-6067

       인터넷: 하남시홈페이지 → 사이버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파.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도로관리과 주무관 서명윤 [☎031-790-5303]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주무관 박건희 [☎031-790-56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하남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