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지중학교 공고 제2024-47호
숙지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사업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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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사업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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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사업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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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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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수) 10:00 ~2024.12.0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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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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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목) 11:00 숙지중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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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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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중학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735번길 23) 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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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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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9일 (착공예정일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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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착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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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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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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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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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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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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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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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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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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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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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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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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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자.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등록(면허)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수원시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
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 다.
마.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및 관련 서류의 열람
가.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735번길23, 숙지중학교 교육행정실(☎ 031-369-5682)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제2절 제1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다른 경우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제2절 제12항 다호에 의하여‘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예정가격의 87.745%이상 제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8. 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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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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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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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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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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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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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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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의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제출 시 [붙임]의“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시 별도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에 명시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 보건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숙지중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숙지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아래 [서식1~3]참조)
나.「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4조 및 제7조에 의하여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수도료 및 전기료 사용료 납부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 방안에 의거하여 학교의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납부(계약금액의 0.14%)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안내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숙지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369-5682
나.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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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숙지중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숙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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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 사는 귀 학교(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ㅇ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ㅇ 작업 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ㅇ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ㅇ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숙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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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숙지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으며,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숙지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숙지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 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되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숙지중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숙지중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숙지중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추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숙지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숙지중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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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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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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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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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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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중학교장 귀하
[서식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숙지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숙지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배우자 포함)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2]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숙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숙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숙지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숙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서식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숙지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후 숙지중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숙지중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숙지중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숙지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숙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지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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