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가.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협상결과 1순위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차순위자도 미제출 시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견적서 제출) 후,
상기 ‘가’항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 천재ㆍ지변ㆍ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 사양관련 문의 : 산출내역서 상 담당자 확인
* 본 입찰의 사업지역은 인천광역시 연평면에 소재한 도서지역이니 사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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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4-Y-남-00대대 진입로 개선 공사
나. 공 사 현 장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일대
다. 공 사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라. 견 적 서 제 출 마 감 일 시 : ’24. 11. 29.(금) 10:00
마. 입 찰 (개 찰) 일 시 : ’24. 11. 29.(금) 10:30
바. 기 초 예 비 가 격 : ’24. 11. 25.(월)
사. 계 약 종 류 : 총액계약
아. 예산액(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 408,132,000원
자. 복수예비가격 산 정 범 위 : -2.0% ~ +2.0% / 낙찰하한율 : 87.745%
1) ’24년 확정 : 1,000,000원 / ’25년 : 407,132,000원
※ 본 사업은 ’24년 확정예산과 ’25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25년 이후 계획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업종 간 상호 진출 및 공동(분담)계약 허용
- 토목공사업 : 408,132,000(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 163,252,800원(4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 244,879,200원(60%)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공개 수의공고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및 포장공사) 등록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및 포장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애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
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입찰 시 첨부 바랍니다. 미첨부시 자격
미달로 탈락처리 되니 유의바랍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기술인력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시설ㆍ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3) 공동(분담)계약 : 미허용
나. 당해 공개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
(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 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에 의거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7에서
정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추첨)합니다.
다. 선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순위결정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1 참조)를 낙찰자 결정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한“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따라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제5조에 의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합니다.
라. 공개수의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아래 보험료 범위내(제비용 포함)에서 사후정산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 1,925,703원
2) 국민연금보험료 : 2,444,475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49,378원
4) 퇴직공제부금 : 1,249,398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185,994원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개수의 참가자는 안내공고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파일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공개수의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개수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심사 대상 선정 및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분쟁해결의 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합니다.
다.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하여「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해결방법을 합의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용합니다.
11. 문의사항
가. 입찰/계약업무 관련 : (032) 830-3122 상 사 이정민
나. 사업/현장관련 사항 : (031) 440-7144 상 사 최가락
다. 시스템관련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2.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안내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 후 전자계약 시 공개수의 안내공고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 협의과정없이 임의로 전자계약
첨부 파일을 수정하여 올린 것 만 으로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4. 11. 25.
해 병 대 연 평 부 대 재 무 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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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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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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