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 제Y24-S146-000호
입찰마감일시 : 2024. 12. 3.(화) 10:00
공 사 명 : 한빛1발전소 옥외 황산 및 에탄올 저장탱크 주입구 이설 공사
이 입찰안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Ⅱ.특별 유의사항의 추가정보 제공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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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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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입찰공고문
공 사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읍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Y24-S146-000
나. 공 사 명 : 한빛1발전소 옥외 황산 및 에탄올 저장탱크 주입구 이설 공사
2. 공사 세부사항
가. 공사금액
1)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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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64,9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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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가격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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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2,3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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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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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3,0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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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순 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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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0,4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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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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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3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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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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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0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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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급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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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72,5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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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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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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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공사추정가격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임.(투찰기준금액)
※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노 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 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참조)
※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 사급재료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나. 공사 세부사항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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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공사설명서 내용 참조, 현장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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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기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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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40일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사기간[40일]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6일)+작업일수(16일)+정리기간(6일)
※ 1호기:‘25. 11. (28차 OH), 2호기:‘25. 5. (27차 OH) 중 진행 예정
※ 상기일정은 발전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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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증기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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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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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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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하도급 관련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정보보안 특수조건,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협력회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해당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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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용여부(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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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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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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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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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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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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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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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종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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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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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공사는 4.3억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을 불허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계약 건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우리 회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에 규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100%) 면허 소지업체
다.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법성면·백수읍” 또는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로 소재한 업체
※ 공동이행방식에 의할 경우 공동수급체 수는 5인으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출자비율은 총 공사 금액의 10%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모두 위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구성과 관련된 평가는 당해 적격심사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 건은 공동도급 허용 계약으로 모든 공동수급 구성업체가 전자공동수급협정서에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직전에는 과다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유있게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지역의무공동도급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합니다.
※ 기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본 발주건은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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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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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등록은 최소 60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을 하여주시고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회사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9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서류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제출).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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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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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전자서명, 별도제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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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업등록증 또는 면허증 1부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100%)
나.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입찰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말소사항 포함)
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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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필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 [필수]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 [필수] 조세포탈 무 관련자 확인 각서
◦ [해당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시] 주된 영업소 확인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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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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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수급시) 대표사는 구성사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외 기타서류(퇴직자영입확인서 등)는 적격심사 1순위 업체 선정 후 제출
다. 입찰참가신청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
래 이행각서”,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시 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파일첨부) 또는 서명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원본은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첨부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원본 확인 과정에서 무자격자로 판정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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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가능일시 : 입찰공고일 이후∼2024. 12. 3.(화) 10:00
나. 입찰서 제출 방법 :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다.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작성하고 투찰시 1차분만 투찰하여야 하며, 1차 금액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감직전에는 시스템 사용자의 급증, 인터넷 상황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입찰시간이 과다 소요되거나 에러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유있게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 이용 중 시스템 문의사항 발생 시 054-622-2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개 찰
가. 개찰예정일시 : 2024. 12. 3.(화)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 자재부
(계약담당자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
다. 입찰자는 상기 개찰예정일시에 개찰장소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개) 중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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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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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외대상 : 별지 서식6 「한국수력원자력(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미제출자
1) 관련기준 : 적격심사기준 내용 중 별지서식 6,
2) 한국수력원자력(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개찰 후 적격심사 시 제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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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 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의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에서 확약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회사에 귀속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우리 회사의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4조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
나.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정보,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다. 기타 한수원(주)이 판단하는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입찰
라. 주된 영업소의 해당 소재지 실 소재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한 입찰
11.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입찰안내서의 특별유의사항 참조)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아래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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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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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7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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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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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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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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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4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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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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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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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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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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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자재해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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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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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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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7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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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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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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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입찰인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해 관련 계약특수조건에 의거하여 보험료 실비를 기준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입찰금액에 근로자재해보장 보험료 포함 유의)
다.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해당 법령에 따른 요율 및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비용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환수 조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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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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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 문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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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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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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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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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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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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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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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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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
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
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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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경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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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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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 계약 및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관련사항
가. 본 계약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는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계약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상기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중복투찰 제한 관련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 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동일 PC 및 동일 IP로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입찰시스템 개선
2) 같은 입찰에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2회 이상 참여 시 중복투찰 간주
다. 시행 시기 :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라. 관련 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2)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16.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신청 안내
가. 선금지급 대상 : 당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나. 선금지급 금액 :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직접노무비 제외)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단,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라 2024. 12. 31.까지 요청하는 선금은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다. 선금 신청방법 : 계약 발주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 협의 후 신청
라. 세부 시행기준 : 당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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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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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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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이용약관,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제반 심사기준, 당해 계약서(안), 기타 당해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자료실 및 입찰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질의답변 등으로 공지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적격심사시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하며,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합니다.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점 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8.31, 1(을)직급 2013.4.4, 2직급 2013.6.11.]
마. 본 공사는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보험료(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란 법률」 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른 유효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 개찰결과는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적격심사공고』 “내용보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자.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회사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차. 본 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계약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약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타. 입찰 담합 관여 행위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제92조의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신 가격을 의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첨부]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1))을 적용하여야 하는 입찰 건으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하도급지킴이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좌(경남은행 등 17개 은행)를 개설하여야 하며 사용자 매뉴얼 아래 인터넷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문의전화 : ☏ 1588-0800
ㅇ(하도급지킴이 계좌) 한국수력원자력(주) 전자상거래시스템 → 회사정보 → 계좌이체약정에서 하도급지킴이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1건 공사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가, 직접노무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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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당해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사항이외는 발주자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에 따른다)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안내서 등에 대한 질의사항은 서면 또는 FAX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상의 상이점이나 누락 또는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항에 대한 질의 및 추가정보 제공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사내용,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적격심사기준 시공경험), 기술사항 문의 등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57001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빛원자력본부 1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부
전화번호 : 061-357-2591 (대리 박지성)
나.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평가기준(적격심사기준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서 상업사항 및 가격확인, 제반서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57001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자재부
전화번호 : 061-357-3548 (주임 김세현)
FAX번호 : 061-356-1135, E-mail : strong333@khnp.co.kr
다. 전자입찰을 위한 회원가입 및 공급자등록, 입찰방법문의, 전산장애 등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입찰방법 문의 (콜센터) : 054-622-2579
전자입찰 장애 : 054-622-2351
하단 양식은 참조용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 각서인증으로 대체 함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2022. 09. 27.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거나 한수원(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수원㈜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수원(주)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019. 3. 28. 개정)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018. 8. 8. , 2022.9.27. 개정)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수원(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2021.10.13. 개정)
나. 또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3. 28.개정)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5. 27. 신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016. 5. 27. 신설)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016. 5. 27. 신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10.13. 개정)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6. 5. 27. 신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수원㈜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14. 6. 16., 2017. 8. 10., 2020. 10. 29., 2021.10.13. 개정)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별표 55)
4.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2019. 03. 28.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2019. 3. 28.개정)
하나.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둘.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셋.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넷.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여섯. 재취업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 직급 및 2직급 출신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일곱.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제15조(위반시의 조치)에 의거, 계약 취소 및 영구 퇴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5.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래 입찰(또는 세칙 제42조의4의 견적서 제출)(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대 표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6.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도래한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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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예
|
2의 예
|
3의 예
|
4의 예
|
당초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0:00
|
12:00
|
17:00
|
13:00
|
개찰일시
|
10:30
|
12:30
|
18:00
|
14:00
|
장애시간
(발생~복구)
|
09:00~11:00
|
09:00~11:00
|
15:00~16:30
|
13:30~15:00
|
연기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3:00
|
14:00
|
19:00
→ 익일 10:00
|
-
|
개찰일시
|
14:00
|
14:30
|
20:00
→ 익일 11: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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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시간은 입찰시스템의 공고시간을 적용
1) 하도급지킴이: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시설 공사 및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대해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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