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창면 공고 제202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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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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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창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아산시 신창면 재무관
입찰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아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신창면 총무팀 계약담당자(☎041-537-3133)로부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예정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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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황산천 수해복구 공사
공사현장: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145번지 일원
공사개요: 전석쌓기 L=84m, A=24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추정금액: 60,000,000원【도급액: 51,02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8,980,000원】
기초금액: 51,020,000원【추정가격: 46,381,818원 + 부가세: 4,638,182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공사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공사입니다. (※ 지급확인제는 적용)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문]석공사업을 등록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할 경우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4.97%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041-537-3704)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631
6. 입찰서 제출
제출기간: 2024. 11. 26.(화) 10:00 ∼ 2024. 12. 2.(월) 10:0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릅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2024. 12. 2.(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결과통보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1.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지방계약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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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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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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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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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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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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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2.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3.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 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신창면 산업개발팀 (☎041-537-3704)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신창면 총무팀 (☎041-537-313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