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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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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5041-00 공고일시  2024/11/25 15:38
공고명 동광고등학교 신관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동광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동광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경희(☎: 031-720-822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1,21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488,562 원
   
추정금액
101,21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2,01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동광고등학교 공고 제2024-8호


동광고등학교 신관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4.11.25.

동광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동광고등학교 신관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84 동광고등학교 신관동(성남동)

 다. 공사범위 : 내역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예정)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 / 겨울방학 중 (2025.01. ~ 02.)

 마. 기초금액: 101,2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01,212,000

101,212,000

92,010,910

9,201,091

0

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의 등록기준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라. 본 공사의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 (화) 10:00 ~ 2024. 12. 04. (수) 10:00

   ※ 제출기간 중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04. (수) 11:00 동광고등학교 교육행정실(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시간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아니함

.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내역서 및 시방서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장소 및 안내처 : 동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720-8203 한용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84 동광고등학교(성남동)]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 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련 서류는 별도로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퇴직공제부금비

381,309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07,253

(직재+직노) * 2.93%

합계

2,488,562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학사일정, 공사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적용 사항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본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붙임 3)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나.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바. 계약업무 간소화를 위해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붙임1) 및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추후 계약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서약서를 작성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84 동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 공사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20-8203 한용덕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16:00



2024년  11월  25일


동광고등학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동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동광고등학교 신관동 천장텍스 설치공사

발주기관

동광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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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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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동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

 

청렴계약 이행서약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광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