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4-623호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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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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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의 취소(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고양시에 귀속 됨
□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안내
가.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 실태조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실태조사자료 미제출 포함)을 받을 경우, 차 순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준비자료(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①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포함)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최근 3개월 급여입금 확인서
⑥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⑦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⑧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⑨ 최근 결산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잔액 1천만원이상)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⑩ 예금입출금내역서 –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거래내역 2개월
(기준일 해당년도 12/1부터~ 익년 2/28까지)
⑪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⑫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이체내역(최근 3개월 이체내역)
⑭ 건설기술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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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⑥ 서식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 전자민원 → 민원편람ㆍ서식 →
민원검색 →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준비 자료” 검색. 다운로드하여 사용 바랍니다.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관련 문의 : 고양시 도로정책과 건설행정팀, ☎ 031-807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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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4년 가로화단 및 중앙분리대 염해방지거적 설치 공사(일산서구1구역)
나. 사업위치: 고봉로, 하이파크로 등 주요도로 가로화단 및 중앙분리대
다. 공사개요: 염해방지거적 19,563m 설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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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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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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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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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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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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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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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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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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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5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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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5,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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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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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 9. 1.적용)
※ 본 공사의 A값 : 1,98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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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수의견적 입찰, 청렴계약, 전자(견적)입찰, 하도급지킴이 사용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각 항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
☞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전자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 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1. 29.(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9.(금) 11:00
나. 개찰장소: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당일 15:00, 개찰은 16: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를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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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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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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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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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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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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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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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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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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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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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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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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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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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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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직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치행정과에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증 미 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발주자(또는 원도급사)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확인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직불합의 또는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를 확인하며, 직불합의 또는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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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무 적용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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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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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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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참고사항(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시 고양시 소재 건설사업자와 우선 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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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F-1(방문동거), F-3(동반),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H-1(관광취업) 불가]
14.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계약일반(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7042, 박찬원)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녹지관리팀(☎ 031-8075-7267, 신단비)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213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4. 11. 25.
고양시 일산서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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