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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5202-00 공고일시  2024/11/25 15:52
공고명 2024년 관내 도로표지 정비공사 단가계약(2차)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조현정(☎: 031-590-7363) 계약방법 수의(소액)(단가)-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1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26,041 원
   
추정금액
38,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4,5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198호그림입니다.

                               


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단가계약)

다음과 같이 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1. 공사개요       

  가. 건    명 : 2024년 관내 도로표지 정비공사 단가계약(2차)

  나. 공사위치 : 남양주시 관내 전지역

  다. 사업내용 : 관내 도로표지 정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 금33,190,000원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바. 소요예산 : 금38,000,000원(추정가격34,545,455원, 부가가치세3,454,545원)

     ※ 소요예산 도달 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요예산은 발주처 사정(민원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 의해 감액조정 될 수 있음.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접수개시 일시

---------------------

2024.  11.  27.  09:00

4. 견적 접수마감 일시

---------------------

2024.  11.  29.  10:00

5. 견적 개찰 일시

---------------------

2024.  11.  29.  11:00

  나. 본 견적은 연간단가계약으로서  33개 공종별 단가는 낙찰률(기초금액대비 투찰금액)에 의거 산정합니다. 


6. 견적 개찰 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8.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견적(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나.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24,072원

○국민건강보험료:

176,515원

○퇴직공제부금: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84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02,607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1,126,041원

        

   나.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라.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 현장 단순일용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50%이상 고용을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차.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타 .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로관리과(☎ 031-590-2708),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031-590-7363),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