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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4735-00 공고일시  2024/11/25 15:55
공고명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이현준(☎: 033-250-4713)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접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9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9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2/0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직찰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4 - 29호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춘천시에서 추진 중인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고, 기술성·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하며, 하수처리장 증설에 적합한 최적의 하수처리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1. 공법선정 집행계획

가. 제 안 명 :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나.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시설과

다. 기술제안 대상시설

 

시설명

금회 증설용량

위 치

비고

사북송암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

30㎥/일

춘천시 서면 당림리 403-4 일원

기존 용량 : 120㎥/일(IC-SBR공법)

 주) 1. 본 사업은 우리시 여건,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사업범위 및 용량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시설용량 또는 목표수질의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공법제안사는 추후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 유입수질 등 사업계획의 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기술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방류수 수질기준의 목표 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제안 하여야 함.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개정에 따라 공법 제안사는 TOC와 CODMN 수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4.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업체(주처리공법사)가 성능보증을 위하여 총인처리공법 보유사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법제안 시 공법보유사간 공동협약서(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를 명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증수질 준수 등 성능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주처리공법사에 있음.

    5. 동절기 수온을 포함한 고농도, 저농도 조건은 계획유입수질을 고려하여 공법 제안사가 제시하여야 함.

    6. 하수처리시설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R.C)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7. 증설 공사 중 기존 시설의 무중단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증설 하수처리공법을 제안해야함.

    8. 기존 시설 부지 내에서 시공(가시설 포함) 가능한 시설물 배치계획 등 시설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접수된 기술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기존 시설 부지 내에서 배치 및 시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신기술을 보유한(지정 또는 검증)업체 또는 국내외 특허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금회 기술제안공법에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가 유효한 상태로 적용되어야 하며 동 공법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SBR 계열의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시설용량 30㎥/일 이상 500㎥/일 미만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되어 1년 이상 정상 가동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공법선정 대상 시설용량이 환경신기술을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인 경우 참가가 가능한 기술로 인정)

    ※ 정상가동실적증명은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자의 확인필에 한함

다. 특허권(신기술) 등에 대하여 우리시와 기술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고, 처리공법에 대한 특허소송 및 분쟁 등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

라. 기술제안 공고일 기준 상기 1), 2), 3)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으로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 동일 공법의 특허권자 및 업체 등 특허권(신기술)을 공동 보유한 경우, 동일 공법으로 중복참여 불가, 업체가 다수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도 한 개의 공법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

마. 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자가 목표수질의 준수를 위해 타 공법 보유사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동제안하는 경우 처리수질의 보증 및 책임한계가 명확히 기술된 공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 2024년 12월 2일(월) 09:00 ~ 18:00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 : 2024년 12월 9일(월) 09:00 ~ 18:00까지

나. 제출장소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시설과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각 10부(각각 별권으로 제출, 별도평가 실시)

  ※ 원본에만 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구분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제출

서류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공법보유증명서(특허, 신기술 인증서 및 검증서를 포함한 증명서)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참가자격 증명서류

 (1년이상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포함)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기술제안서 각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전산파일 2set(USB)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이미지, 특허번호, 신기술번호 등)하며, 표기 시 해당 업체 5점 감점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신의ㆍ성실의 원칙하에 작성하시되, 요구된 날짜에 우리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서 제시된 양식 외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시에서 기관평가(경제성분야 등) 후, 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평가(기술분야)를 하며, 최종평가는 기관평가 및 위원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단, 기술제안 참가업체가 5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위원평가 대상으로 함)

 라. 기술제안 참가등록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또는 기술제안 작성지침 내용에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마.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 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 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성 분야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경제성 분야 동점 시 경제성분야 공법의 경제성중 최저가 공사비 → 최저가 유지관리비 → 공법사의 적정성 중 경영상태 순으로 결정합니다.)

 바. 평가자료는 붙임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 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아.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변경된 자료요청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차.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공법은 우리시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카. 금회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증수질이 법정 방류수질 이상이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타.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 완공 후 시운전 결과 제안한 운영비(전기료, 약품비 등)보다 실제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 자재성능 보증연한 동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공법 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보유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기술제안서 질의사항은 참가등록일에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 답변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일부로서 모든 제안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너. 질의사항 및 답변서는 모든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합니다.

 더. 실시설계 시의 공사비는 공법사에서 제안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안한 공사비가 매우 저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재수급 불가 등으로 공사비 증가 시 공법사 부담으로 자재를 수급하여야 합니다.

 러.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릅니다.

 머. 기타 사항은 춘천시 하수시설과(☎033-250-48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모무효(2차평가대상 제외)

 가.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및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허위기재 및 오류가 중대하거나, 공사실현성이 떨어질 경우 우리시의 판단하에 감점 또는 2차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 자료(관련지표, 하수처리공정으로 발생되는 추가 연관시설, 자재누락 등)로 판단될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음.

 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다.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

 라. 신기술 및 특허가 적용된 하수처리공정을 동일기술, 동일공법으로 2개 회사 이상이 응모할 경우

※ 예시

   1) 동일기술, 동일공법을 2개 회사 이상이 공동 소유 또는 개발하였으나 각 사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2개 회사 이상이 참가한 경우

   2) 통상실시권 등 권리의 이해관계가 명확치 않는 경우

   3) 기타 공법 소유 및 권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 정상가동실적상의 기술보유사명이 금회 기술제안업체명과 다를 경우



붙  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