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설명서(긴급)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61호
공 사 명 : 민락중 교사동 천장텍스 설치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4. 12. 2.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관리팀(전화번호: 031-820-013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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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6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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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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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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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ujb.kr) → 바로가기 서비스 → 상담/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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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61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민락중 교사동 천장텍스 설치공사(계속비)
1.4. 공사현장 : 의정부시 오목로 151 (민락동 692-10), 민락중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해당학교 겨울방학시기 착공 예정)
1.6. 공사내용(내역서 참조) : 교사동 1~5층 무석면 텍스 설치 5,430㎡
1.7. 추정금액 : 금350,320,000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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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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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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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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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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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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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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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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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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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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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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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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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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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단위: 원)
건설공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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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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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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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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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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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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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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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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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은 6.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4.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평가 시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4.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5.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6.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8.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9.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0.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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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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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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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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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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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30일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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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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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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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30일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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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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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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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30일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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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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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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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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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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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4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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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접노무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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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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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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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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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4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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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1.2.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2.11.3.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2.「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5.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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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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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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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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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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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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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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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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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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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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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담당자 윤서희(☎031-820-0182)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정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5. 18:00 ~ 2024. 12.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12. 2.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7.2.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2.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2.3.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7.2.4.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7.2.5.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9.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공사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9.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oeujb.kr/)-교육행정-행정과-재정지원팀-26번 자료
10.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해당 없음)
10.1.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10.3.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 승인 절차 안내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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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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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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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계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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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감리검토승인)→감리→발주처(의정부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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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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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계약내역 적정성 여부 검토 회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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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팀→교육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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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 계약내역 적정성 검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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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팀→재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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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 계약 통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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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도급 계약 통지 수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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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정부교육지원청)→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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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 변경계약 시 동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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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원도급자의 변경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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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10.1”내지“10.3”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담당자
11.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1.1.2.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배숙현(☎ 031-820-0132)
11.1.3. 설계서 열람 등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윤서희(☎ 031-820-0182)
11.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3. 관련 회계예규 및 행정자치부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4.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붙임3】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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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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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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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15.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4.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15.5.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의정부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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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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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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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 .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