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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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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5451-00 공고일시  2024/11/25 16:43
공고명 학교 밖 청소년전용공간 조성(리모델링)사업 건축공사(장기계속)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담당자 조양기(☎: 041-830-218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6,69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87,807,841 원
   
A 법정보험료
16,898,437 원
   
추정금액
336,69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5,307,000 원
추정가격
306,08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여군 공고 제 2024-2522 호]

그림입니다.

공사 전자입찰 공고

그림입니다.

건명

학교 밖 청소년전용공간 조성(리모델링)사업 건축공사(장기계속)

총사업비

금391,999,000원

입찰개시일시

 2024.11. 29.(금), 10:00

입찰마감일시

 2024.12. 03.(화), 10:00

도급액

금336,692,000원

(1차분 : 금66,051,400원)

개찰일시

 2024.12. 03.(화), 11:00

추정가격

금306,083,636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부가가치세

금30,608,364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금55,307,000원

기초금액

금336,692,000원

※ A값 : 금16,898,437원

※ 순공사원가 : 금287,807,841원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1차분 30일)

  나. 위    치 :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04-23

  다. 공사내용 : 건물 1동 리모델링(연면적 648㎡, 지상 2층)

  라. 자격사항 : 실내건축공사업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 및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충청남도), 장기계속(차수별 계약)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03. 28.] 적용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합산 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494,274

4,435,609

452,508

6,248,957

2,267,089

-

-

16,898,437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 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95조 및「형법」제315조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서류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 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낙찰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참가가능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 및 열람 : 부여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보육팀(☎041-830-2521)


5. 입찰 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추정가격 : 금306,083,636원

  라.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의 부가가치세의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순공사 원가는 금287,807,841원입니다.


  마.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A값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준공대가 지급 시 감독관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군에서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규정에 의하여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

   가.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

      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콜센터 ☎1588-0800)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부여군)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부여군) 사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보육팀(☎041-830-252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11. 25.

부여군 재무관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태조사 동의서

공고문 첨부: [첨부 1]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공고문 첨부: [첨부 2]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 이체 내역(은행발급분, 최근 3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 날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부여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041-830-2108)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첨부 1>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부여군수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부여군수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3. 타 지자체에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형식적인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촉

2024.    .    .

 

대표자  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2>


건설업 외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입종

등록번호

등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건설업 이외의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 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자료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 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자          (인)


붙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