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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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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4363-00 공고일시  2024/11/25 16:51
공고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2-92호 개설공사 1공구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공고담당자 허소영(☎: 031-6193-804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3,4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74,690,999 원
   
A 법정보험료
76,504,729 원
   
추정금액
1,008,64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3,024,000 원
추정가격
712,18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25,24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4-63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대시장 진출 허용공사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로 입찰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2-92호 개설공사 1공구

  나. 위    치 : 수지구 성복동 525-11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1차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공사개요 : 도로 개설 1식(L=687m, B=8m)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바.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 가 세

관  급  자  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783,400,000

712,181,819

71,218,181

225,246,000

23,024,000

1,008,646,000

   ※ 1차 발주 예정분(공사예정금액) : 금445,655,000원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비율(기초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

    - 토목공사업 : 10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55.2%), 지반조성․포장공사업(44.8%)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규정에 의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6. 14:00 ~ 2024. 12. 3. 14:00

개찰일시

 2024. 12. 3. 15:00

개찰장소

 용인시 수지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해당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또한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검증자료 및 심사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에 의거 제출 및 심사함.

 1) 기술능력 : ① 건설기술인 보유 및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2) 자본금(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미열람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수지구 건설도로과 도로시설팀 (☎031-6193-842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적용하여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시공실적 평가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 전문건설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단위 : 원>

구분

업종

추정가격

기초금액

비율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712,181,819

783,400,000

100%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93,281,819

432,610,000

55.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318,900,000

350,790,000

44.8%

    

  라. 입찰참가자께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 76,504,729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8절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A값)

8,096,055

10,277,080

1,048,439

14,281,686

5,252,730

32,047,578

5,501,161

76,504,729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사용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일 경우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아.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카.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지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8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지구 건설도로과 도로시설팀 (☎031-6193-84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타. 입찰(견적서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용인시수지구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