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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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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5487-00 공고일시  2024/11/25 16:54
공고명 2025년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연간단가)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담당자 이희정(☎: 02-351-662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56,756,979 원
   
A 법정보험료
21,185,473 원
   
추정금액
402,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0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2,0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4-196호



공 사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계약 효력 발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기간

공 사 금 액(원)

2025년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연간단가)

착공일로부터 

2025.12.31까지

추정금액

402,000,000

기초금액

330,000,000

추정가격

300,000,000

부가세

30,000,000

도급자설치관급액

72,000,000

 ○ 공사개요 ※ 세부내역 : 첨부된 물량내역서 참조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 전역(녹번동 외 15개 동)

   - 내    용 : 관내 보안등(9,720등) 유지보수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은평구 도로과 김래열 주무관(☏ 02-351-7949)

 ○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입찰(지역제한), 단독계약,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7.745%)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 (A값: 21,185,473원)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 됨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 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26.(화) 10:00

2024. 12. 3.(화) 10:00

2024. 12. 3.(화) 11:00

입찰관 PC

(나라장터)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며,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방법 중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조달청 공고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1,185,473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721,391

740,920

7,262,696

3,748,421

3,712,045

-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하도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개인에게 직접이체 지급해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은평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도로과 김래열 (☏02-351-794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재무과 이희정 (☏02-351-6622)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감사청렴담당관 (☏02-351-6062)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은평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