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411118호
[긴급]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긴급] 2025~2026년 고령지사 관내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공사
1.2. 공사구분 : 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1.3. 공사현장 : 설계설명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1.5.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참조
1.6. 추정금액
추정금액(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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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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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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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지급자재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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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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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6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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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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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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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 설치 지급자재비 : 없음
1.7. 업종별 설계금액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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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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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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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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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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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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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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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28,3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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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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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10,1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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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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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561,4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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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관한 사항
2.1. 총액입찰, 제한경쟁(유자격자),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25. 17:00 ~ 2024.12.2.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2.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3.1 (면허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면허 요건을 갖출 것
3.1.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3.1.2 건산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산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
3.2 (유자격자) 「한국도로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2025년 고령지사 고속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유자격자 명부에 정기 등록된 업체(첨부1)
3.2.1 「유지보수공사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제6조에 따라,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자는 유자격자 명부 심사 당시와 동등한 조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3 (업종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시 「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중 하나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4.2.1. 설계서 전자열람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입찰>공사>입찰공고
4.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4.3.1. 설계서 열람담당 : 고령지사 박종현 차장(☎ 053-714-6640)
5. 경쟁입찰참가 등록,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
5.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前日)까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확인을 마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5.2. 기존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만 발급받은 업체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5.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우리공사가 해당 건 설계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8.1.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8.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동법 시행령」제37조,「동법 시행규칙」제43조 및「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2024.12.31.까지 한시적용)에 의거 에 의거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3 또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10.4.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1.1.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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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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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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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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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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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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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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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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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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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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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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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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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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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8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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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11.1.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1.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5.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11.6.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2.1.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6.05.시행)」
<별표4>【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 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고객광장/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1.1.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따라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합니다.
12.1.1.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입찰공고문 “3.1에 해당하는 면허”,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합니다.
1.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유지보수공사 실적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로서 1건 준공금액이 1억원(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유지보수공사 실적
12.1.1.2. 유지보수공사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2조 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완공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하는 공사는 제외합니다.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
12.1.1.3. 입찰참가 시 선택한 업종과는 별개로 입찰자가 입찰공고문 3.1.에 해당하는 면허로 수행한 실적이면 모두 인정합니다.
12.1.2. 경영상태 평가는「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합니다.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① 종합건설업체 평가 기준 – 부채비율 108.98%, 유동비율 143.94%
② 전문건설업체 평가 기준 – 부채비율 92.13%, 유동비율 143.30%
12.2.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1,795,451,926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13.1.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 및 위반 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3.4.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4.1. 본 건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4.1.1 또는 14.1.2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4.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4.1.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5. 등록기준 충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15.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산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15.2. 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심사대상자 한정)는 [첨부4]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1 건설사업자가 상대업역에 진출한 경우,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이 실시되므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 소명자료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가. 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16.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16.1.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6.3.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7.1.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첨부5]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2.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7.3.「하도급 지킴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17.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5.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7.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사항
18.1.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첨부3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18.2.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과 유자격자 등록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2.1.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자가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공사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본부에서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7조 및 우리공사「유지보수공사공종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2024.09.01.시행)」제6조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대상자의 유자격자 등록기준 관련 서류를 검증합니다. 유자격자 등록기준 관련서류는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에 의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지보수공사공종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 제6조에 의거 유자격자 명부에서 제외합니다.
18.2.1. 유자격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기술자 및 계획장비 사항은 유자격자심사 당시의 내용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동등이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변경 가능합니다. 단, 기술자는 건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18.2.2. 복수의 지사에 낙찰된 업체는 기술자 및 장비 운영계획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사 각각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8.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약정서 양식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가능)
18.4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18.4.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8.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설계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설명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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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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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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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입찰>공사>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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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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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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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고객광장>자료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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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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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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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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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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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특수조건(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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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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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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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첨부6]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확인서 상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7.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착수 전에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표(별첨)를 사업부서에 제출
18.8.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8.9. 대구경북본부에서는 카카오채널에 계약업무 상담채널 Step-Talk을 개설하여 AI챗봇 및 계약담당 직원의 카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을 위해 본 서비스 이용 동의서(첨부7)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0. 낙찰자가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고,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 1811-3773)에서 신청·발급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18.11. 본 건의 선금지급율은 우리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12.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 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8.13.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o 우)41448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재무팀 용역계약담당
* 첨 부 : 1. 2025년 고령지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유자격자 명부
2.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3.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4.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확인방법
5.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6. 임·직원 명단 확인서
7. 계약업무 상담채널 Step-Talk 서비스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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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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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재무팀(☎ 053-714-6027)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도로안전팀(☎ 053-714-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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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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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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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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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오류관련 문의 :
전자조달시스템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입찰 및 계약절차 관련 문의 : 재무팀 (☎ 053-714-6027)
해당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도로안전팀(☎ 053-714-6640)
입찰·계약 집행기준 검색 및 입찰결과 확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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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첨부1]
2025년도 고령지사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유자격자 명부
순번
|
업 체 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1
|
태정산업개발㈜
|
손종근
|
615-81-22085
|
2
|
광명이엔씨㈜
|
이규현
|
603-81-56976
|
3
|
배명건설㈜
|
최성용
|
206-86-01294
|
4
|
대길안전건설㈜
|
김윤호
|
609-81-67262
|
5
|
엠알플러스건설㈜
|
문한주
|
504-81-74769
|
6
|
엠알이앤씨㈜
|
류성형
|
109-86-11282
|
7
|
인화건설㈜
|
김기방
|
506-81-34782
|
8
|
맥이앤씨㈜
|
김영수
|
502-81-84878
|
9
|
진양종합개발㈜
|
김송이
|
608-81-54935
|
10
|
케이제이산업개발㈜
|
김경일
|
215-86-82156
|
11
|
신행㈜
|
정남경
|
504-81-75036
|
12
|
진양건설㈜
|
오경심
|
307-81-25537
|
13
|
현민㈜
|
신해경
|
607-81-60638
|
14
|
송광건설㈜
|
임영선
|
654-86-00456
|
15
|
금동건설㈜
|
황선업
|
621-81-24415
|
16
|
정현건설㈜
|
김대수
|
609-81-30367
|
17
|
지엘테크㈜
|
오종신
|
410-81-95964
|
18
|
지엘부㈜
|
정영주
|
224-81-38474
|
19
|
유림건설㈜
|
노철효
|
608-81-38309
|
20
|
신기원종합건설㈜
|
이승철
|
503-81-39037
|
21
|
에이치케이건설㈜
|
하창진
|
615-81-74583
|
22
|
신유건설㈜
|
황정미
|
211-87-55294
|
23
|
지리건설㈜
|
이미숙
|
304-81-22827
|
24
|
흥국건업㈜
|
김상목
|
613-81-10109
|
25
|
석영토건㈜
|
김기수
|
608-81-35490
|
순번
|
업 체 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26
|
성희건설㈜
|
김미경
|
302-81-28072
|
27
|
영록건설㈜
|
이상덕
|
135-81-18071
|
28
|
만남건설㈜
|
박만진
|
613-81-35487
|
29
|
창공이엔지㈜
|
강현주
|
148-87-01694
|
30
|
남도건설㈜
|
정명화
|
222-81-07223
|
31
|
제세㈜
|
손전수
|
609-81-84335
|
32
|
새온건설㈜
|
김상희
|
412-81-27837
|
33
|
에이치엘건설㈜
|
손창봉
|
413-81-03876
|
34
|
금화㈜
|
우상수
|
141-81-02822
|
35
|
보림특수건설㈜
|
변지숙
|
609-81-57105
|
36
|
대동건설㈜
|
임상현
|
515-81-02756
|
37
|
명신건설㈜
|
이지경
|
613-81-23899
|
38
|
부영이엔씨㈜
|
성명석
|
503-81-71376
|
39
|
경휘건설㈜
|
유병재
|
510-81-33123
|
40
|
진화건설㈜
|
박경윤
|
515-81-30024
|
41
|
제일㈜
|
전대용
|
609-81-23702
|
42
|
우경이엔씨㈜
|
김순연
|
124-81-70887
|
43
|
선우건설㈜
|
정미경
|
515-81-04128
|
계
|
43개 업체
|
[첨부2]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 평가기준
※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적격심사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니 동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열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고객광장/자료실)
1. 수행능력평가부문 (30점)
◦ 시공경험분야 (15점)
입찰방법
|
실적사항
|
등 급
|
비 고
|
A.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유자격자명부제
대상공사 포함)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평가기준 대비
(규모 또는 금액)
A. 75%이상
B. 65%이상
C. 55%이상
D. 45%이상
E. 30%이상
F. 30%미만
|
15.0
13.7
12.4
11.0
9.7
8.2
|
주) 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입찰공고문 “3.1에 해당하는 면허” 및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실적
1.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고속국도 유지보수공사 실적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로서
1건 준공금액이 1억원(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유지보수공사 실적
※ 유지보수공사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2조 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완공이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ㆍ보강ㆍ변경하는 공사
2) 평가기준 금액 : 2,144,600,000원
3) 시공실적 심사는 우리공사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동 기준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표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실적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서 실적 증명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첨양식5에 따른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확인서(세부시공실적내역서 포함)를 제출해야합니다.
◦ 경영상태분야 (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붙임3-1]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 점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7.0
|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
7.0
6.2
5.4
4.6
3.8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7.0
|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7.0
6.2
5.4
4.6
3.8
|
다. 영업기간
|
-
|
1.0
|
․3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1년 미만
|
1.0
0.9
0.8
|
◦ 신인도 분야(1점⁓+4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 : 공사적격심사기준 별표4 참조
2. 입찰가격 평가분야 (70점)
o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직접 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나. 가 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보유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마.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를 따른다.
[공사적격심사기준 붙임 3-1]
신용평가등급표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첨부3]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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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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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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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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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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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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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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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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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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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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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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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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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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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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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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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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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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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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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하자기간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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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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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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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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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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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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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타일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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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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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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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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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대 종방향 이음부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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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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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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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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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균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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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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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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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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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받침 보수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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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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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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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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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 보수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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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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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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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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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세굴방지 보호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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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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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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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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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보호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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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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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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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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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받침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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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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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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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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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음장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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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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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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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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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배수시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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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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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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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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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누수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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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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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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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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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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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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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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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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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용방지휀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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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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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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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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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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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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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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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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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방호울타리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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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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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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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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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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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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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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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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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열화부 단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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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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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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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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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해방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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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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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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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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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동구 덮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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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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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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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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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배수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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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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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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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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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둥 등 단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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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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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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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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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시트, 강판 등 부착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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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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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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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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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선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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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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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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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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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계 교면 재포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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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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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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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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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면포장 균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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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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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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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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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교면 재포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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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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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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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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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접속부 평탄성 개량
(개질SMA 및 토공부 통합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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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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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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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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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접속부 평탄성 개량(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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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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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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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를 참고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1446, 2021.8.25.)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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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첨부6]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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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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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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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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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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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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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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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귀하
[첨부7]
계약업무 상담채널 Step-Talk 안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계약업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까지 계약업무 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 주시면 AI 챗봇 또는 상담직원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채널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접속 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 이용 동의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채널 안내
채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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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계약안내
(카카오톡 검색 아이디 : ex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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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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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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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f.kakao.com/_xfbneK/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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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접속 시 초기화면은 챗봇채팅이므로 상담직원 연결을 누른 후 질문을 남겨주셔야 계약담당직원의 직접 답변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이용 동의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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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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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모바일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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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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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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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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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준공 시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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