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사입찰설명서
□ 공 사 명 : 한국전력 관악동작지사 위탁개발 통신공사
□ 개찰일시 : 2024. 12. 04.(수) 13: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 051-794-4032, fax: 0502-927-4125, E-mail: saem@kamco.or.kr)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동부개발처(☎ 02-342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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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2.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등(공고내용 참조)
13.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공고내용 참조)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은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으로 반영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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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5.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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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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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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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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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한국전력 관악동작지사 위탁개발 통신공사
1.2.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9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약 40개월)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동절기, 우천,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등을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3.2.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정보통신공사업
1.4.2. 공사범위: 옥내·외 통신설비 및 통합배선설비 등 통신공사 일체
1.5. 추정금액: 3,205,851,000원
(추정가격 2,914,410,000원 + 부가가치세 291,441,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433,773,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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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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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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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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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851,000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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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851,000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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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실적금액에서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1.7.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3.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평가액 제한) 대상입니다.
2.4. 지역의무공동도급(서울특별시 30%이상) 대상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5.2.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따릅니다.
2.5.3. 기초금액과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사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6.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2,914,410,000원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3.1.4.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4.1.「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 제4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3.1.4.2.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를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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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 5개사 이하
5.1.3. 구성원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5.2. 대표자: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동부개발처 건설관리1팀 (☎ 02-3420-5647)
6.3.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압부를 갈음합니다.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2.4.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7.3.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7.4. 국고귀속 등: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등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9. 09:00 ~ 2024. 12. 04.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9.1.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1.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9.2.1.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10.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예정가격은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일시: 2024. 12. 04. 13:00
11.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11.5. 적격심사 평가기준
11.5.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1.5.2. 낙찰하한율: 86.745%
11.5.3. 낙찰자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이상
11.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7.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8.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8.1. 적격심사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 http://pmis.kamco.or.kr:9443)
11.8.2.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방법 등은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에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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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무효
1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사업자 등)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사업자 등)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6.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에 발급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4.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상기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6.4.2.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서약서 제출
17.1. 입찰자는 우리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외부)(‘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8.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18.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8.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8.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2.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서식 #1)
18.3.1.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3.2. 본 공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4.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8.4.1. 입찰자는 우리공사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4.2.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 및 공정 하도급 이행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19.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특약사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등 포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를 확인하여 계약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9.5.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6.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19.10.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9.11.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우 편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국민참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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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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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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