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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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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368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5 17:29
공고명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제주분원 방수 및 객실 보수공사(계속비공사)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공고담당자 이종인(☎: 043-290-258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3,44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99,510,357 원
   
A 법정보험료
23,357,644 원
   
추정금액
463,44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3,823,600 원
추정가격
421,3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29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제출)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공 사 명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제주분원 방수 및 객실 보수공사(계속비공사)

공사현장

충청북도해양교육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9길 2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공사내용

방수 및 객실보수 1식

주공정(비율)

건축공사업[100%]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63,441,000

463,441,000

421,310,000

42,131,000

0

83,823,6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 건강 보험료

국민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3,357,644

4,949,322

6,282,637

640,937

3,211,125

8,273,623

0

0

2.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금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2. 입찰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9. 10:00 ~ 2024. 12. 3.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3. 11:00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4. 12. 4.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4. 12. 4. 11:00

   ※ 개찰시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다수 복합 공종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청 시설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우리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4층) 강지원(290-262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399,510,357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의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 및 비율 : 건축공사업 100%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토목공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사.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원)

4,949,322

6,282,637

640,937

3,211,125

8,273,623

0

0

23,357,64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발급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① 및 청렴계약특수조건④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우리청 재정복지과(☎290-2582, 담당자 이종인),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우리청 교육시설과(☎290-2622, 담당자 강지원)로 문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본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4.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