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024.09.09.)」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당진기지 비상출동 대기시설 건축공사
1.1.1. 공사규모(공사설명서 참조)
공 사 명
|
공사규모
|
준공일
|
당진기지 비상출동 대기시설 건축공사
|
연면적 3,980, 1개동(지하1층, 지상4층)
|
`26. 6월
|
※ 공사규모·기간은 실시설계, 인허가 추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2. 추정가격 : 11,208,579,000 원(VAT 별도)
1.3. 계약기간 : 2025.01.01. ~ 2026.06.30.
1.3.1. 단, 계약체결일이 2025.01.01. 이후일 경우 계약기간 초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며, 계약기간 말일은 2026.06.30.으로 합니다.
1.4. 공사구분 : 본 공사는‘종합공사’입니다.
1.4.1.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3개)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로 공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비상출동 대기시설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3% (일반건축 적용)
- 비상출동 대기시설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3% (일반건축 적용)
1.6.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본 입찰공고문의 내용은 우리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을 당해공사에 맞게 구성 및 보완한 것이므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 발생 시 우리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보다 본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방법 :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내역입찰
2.1.1. 상기 2.1. 입찰방법과 함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적용함
2.2. 본 공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조에 의해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한국가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4. 본 공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공사가 아닙니다.
2.5.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자료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종합심사 입찰자료』을 통해 배포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등록(『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Q&A』) 및 담당자 이메일(전나금 대리, nagmj@kogas.or.kr)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동시접수), 아래의 접수기간 이후의 질의는 접수하지 않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접 수 기 한
|
입찰 일반사항
|
입찰공고일 ~ 종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
- 질의사항에 대한 연락처 : 설계공무부 전나금 대리(053-670-0220)
2.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공사입니다.
○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7.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2.7.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7.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2.7.3. 또한, 낙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정산분, 기타기술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정산분, 기타기술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151,124,483
|
191,836,438
|
19,570,620
|
98,049,73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산재보험료
|
173,220,917
|
78,422,000
|
82,545,593
|
170,734,430
|
고용보험료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48,918,291
|
5,931,688
|
5,536,242
|
-
|
환경보전비
|
기타경비
|
정산분
|
기타기술료
|
39,544,587
|
462,577,201
|
-
|
-
|
※ 세부내역 입찰 비드내역서 참조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3.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당공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감독원의 확인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합니다.
2.8.4.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5.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8.6.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7.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동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2.9. 본 공사는 당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공사로, 자세한 사항은 당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 참조
2.11. 기타사항
○ 종합심사제 관련 서류제출 마감 시 서류반환, 변경 및 추가제출 불가
○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담합입찰 방지를 위한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첨부3)를 제출
○ 입찰용 도면은 한국가스공사 본사 방문하여 열람 가능
3.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3.1.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된 업체
3.2. 결격사유
3.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3.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2.3.를 준용함
4. PQ심사에 관한 사항 : 비대상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5.1.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5.1.1. 대표사는 상기 3.1.의 면허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50%이상인자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상기 3.1.의 면허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최소 출자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3.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하며(단, 지역업체가 상기 3.1.의 면허자격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참가 가능),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30%이상이어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소정양식[별첨1]에 의해 종합심사서류와 동시 제출
5.2.1. 종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는 별도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①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②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
※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등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5.2.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5.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나라장터시스템(G2B)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신청 기간 이내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6.1.1. 입찰참가신청 기간 : 2024.11.26. 10:00 ~ 2024.12.09. 15:00
6.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만, 아래 6.2.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6.2.2.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의 입찰서,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7.2.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
7.1.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상기 7.1.의 서류 제출
7.1.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7.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26. 10:00 ~ 2024.12.09. 15:00
7.2.1. 입찰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7.2.2. 입찰참가신청 및 전자입찰서 제출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등을 제출 할 경우 정상적으로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8.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8.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8.1.1.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4] 제출서류 목록표의 연번 1~6번 서류, 11번~13번 서류, 15번 서류(중소기업 확인원은 제외), 24~25번 서류, 26번 서류(해당사항 있을시)
ㅇ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공동수급체 현황표(PQ양식 사용),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포함),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ㅇ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ㅇ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경력증명서
- 기술수첩사본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포함하여 제출
- 발급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명을 명시하고, 사회보험(국민연금 등) 가입증명서도 함께 제출
-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제출 시 실적 관련 공사규모(주배관 공사의 경우 상용압력, 관경, 연장 등) 명시할 것
ㅇ 공동수급협정서
ㅇ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ㅇ 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8.1.2.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아래 ‘가~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제출)
가. 당해 면허(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공동수급협정서 1부.
마.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시)
바. 실적 미보유 확약서(해당사항 있을 시)
사. 담합입찰방지서약서 1부(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연명으로 대표사가 작성 제출)
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차.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8.1.3. 상기 8.1.1. 및 8.1.2.의 서류(원본 1부)를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하여 아래 8.2.의 기한까지 현장 또는 우편 제출
8.2. 종합심사서류(배치기술자 관련 서류 제외 / 원본1부) 제출기간
- 현장제출 : 2024.12.09. 14:00~15:00
- 우편제출 : 2024.12.02.부터 2024.12.09. 15:00까지 도착분만 인정
ㅇ 제출 장소
- 현장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입찰실
- 우편제출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공사용역계약부
※ 우편제출 시 반드시 공사용역계약부 담당자에게 종합심사서류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담당자
- 공사용역계약부 우중하 대리(053-670-0558)
ㅇ 현장 제출 시, 입찰관련 서류는 대표자(또는 임직원 중 대리인)가 제출하여야 함
※ 현장 제출 시 신분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직접 제출할 경우 : 대표자 신분증(사본)
· 법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대리인은 임직원에 한정)
- 대리인 신분증(사본)
-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재직증명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참고)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제출
8.2.1. 상기 8.1.의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서류제출 마감시간이후의 서류제출, 제출서류 반환 및 변경, 추가 서류제출은 불가함
8.3. 배치기술자 관련서류(원본1부) 제출기간
- 현장제출 : 2024.12.24. 10:00~11:00
- 우편제출 : 2024.12.24. 11: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제출 장소 및 현장 제출 시 추가제출 서류 관련 사항은 위 8.2. 참고
8.4.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
8.4.1. 산출내역서와 하도급계획서는 반드시 우리공사가 배부 및 제공하는 「입찰내역 작성 프로그램」및 매뉴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8.4.2. 산출내역서는 상기 8.4.1.의 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전산 파일을 상기 7.2.의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드시 현장설명서 p.8 참고할 것)
8.4.3. 물량내역서(Bid파일)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양식 및 파일(8.4.1.의 제공자료 포함)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종합심사 입찰자료』을 통해 배포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4.4. 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수정, 변경,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전산 파일이 에러, 암호설정,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압축 등에 의한 파일변환 등으로 열리지 않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무효로 처리함
8.4.5.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수정 및 변경사항 등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 - 공지사항)에 수시로 게시할 예정이오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 전까지 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4.6. 내역입찰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 따르며, 기타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 등은 현장설명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9.1. 개찰일시 : 2024.12.09. 15:10
9.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9.3. 개찰은 직접입찰 및 우편입찰(외국업체)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함
9.4. 낙찰자 결정방법
9.4.1.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15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함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는 계약서에 포함됨
10.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건은 종합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이 있습니다.
11.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하도급관리지침」에 따릅니다.
11.4.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5일 이내에 적법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첨부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불법 하도급 계약 근절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첨부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대금지급 관련사항
12.1. 본 입찰건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3. 종합심사서류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2.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2.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3.1. 예정가격 결정
13.1.1. 예비가기초금액(VAT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3.1.2. 예비가기초금액(VAT 포함)은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3.2.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액산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2.1. 직접공사비
ㅇ 단위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ㅇ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3.2.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ㅇ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기 타
14.1. 본 공사는 시공평가 및 부실벌점 측정대상 공사입니다.
14.2. 입찰자는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계약관련 제규정 및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시방서 포함), 현장설명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1.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4.3. 문의처
- 평가관련 문의처 : 공정거래심사부 홍민준 차장(053-670-6333)
- 공사(설계 및 시방)관련 문의처 : 설계공무부 전나금 대리(053-670-0220)
- 건축분야 설계 관련 문의처 : 토건설계부 김바울 과장(053-670-0084)
- 기계분야 설계 관련 문의처 : 기계설계부 손규식 차장(053-670-6521)
- 계약관련 문의처 : 공사용역계약부 우중하 대리(053-670-0558)
14.4. 동 공고내용 및 입찰관련 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5.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우리공사 디지털개발부(053-670-6834, 0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6. 당해 입찰공고문의 결격사유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조건 등에 위배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결격처리를 포함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7.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당해 입찰건의 종합심사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추가 공지 또는 질의답변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공지사항’ 또는 ‘고객센터-Q&A’)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게시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8. 설계내역서, 물량내역서 BID 파일(사용자매뉴얼, 설치파일 포함),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종합심사 입찰자료』을 통해 배포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9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제23조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을 해서는 아니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종합심사점수에서 1점이 감점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4.10. 첨부목록
구 분
|
파 일 명
|
수 록 내 용
|
첨부1
|
입찰공고문
|
입찰공고문,
[붙임]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
[별첨2] 사회적 책임 관련 확인서
|
첨부2
|
입찰안내서
|
공사개요, 시방서 등
|
첨부3
|
서약서 및 확약서
작성양식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
첨부4
|
납품대금 연동제 양식
|
압품대금 연동제 양식
|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붙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별표 1의3] “간이형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적용
◯ 공동수급체 평가시 적용하는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현장설명서에 따릅니다.
* 현장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에 로그인 후‘고객센터-종합심사 입찰자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종합심사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는 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며, 불이행시 우리공사가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자(개찰일 기준)에서 불이익[계약신뢰도(감점)]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간이형 공사)
|
배 점
|
공사수행능력
(40점)
|
경영상태
(8점)
|
경영상태
|
8점
|
전문성
(24점)
|
시공실적
|
12점
|
배치 기술자
|
12점
|
역량
(8점)
|
공동수급체 구성
|
8점
|
소계
|
40점
|
사회적책임
(0 ~ +2점)
|
건설안전
|
-1.0점 ~ 1.0점
|
공정거래
|
0.6점
|
건설인력고용
|
0.2점
|
지역경제 기여도
|
0.2점
|
소계
|
2점
|
입찰금액
(60점)
|
입찰금액
|
60점
|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
단가
|
-4점
|
하도급계획
|
-2점
|
소계
|
60점
|
계약신뢰도
(감점)
|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
감점
|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
감점
|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
감점
|
시공계획 위반
|
감점
|
합 계
|
100점
|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40점)
1. 경영상태 심사(8점)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으로 발급 및 제출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신용정보업차자 조달청에 통보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G2B시스템 등록화면을 출력한 출력물을 모두 제출해야하며, 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스공사에 직접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1.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1.5.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심사는 구성원별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 평점 × 8/35
1.6.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1.7. 신용평가등급은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하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신용평가평가등급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평점
|
A+이상
|
A2+이상
|
A+에 준하는 등급
|
35.0
|
A0
|
A20
|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A-
|
A2-
|
A-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
A3+
|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0
|
A30
|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
|
A3-
|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BB0
|
B+
|
B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BB-
|
B0
|
BB-에 준하는 등급
|
35.0
|
B+,B0,B-
|
B-
|
B+,B0,B-에 준하는 등급
|
34.7
|
CCC+이하
|
C이하
|
CCC+에 준하는 등급
|
34.4
|
2. 시공실적 심사(12점)
2.1. 심사방법은 동일공사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세부기준 [별표2] 1. 가. (2) LNG 저장탱크 공사 이외의 공사)
추정가격
|
평가등급
|
만점계수(B)
|
시공실적 평가방법
|
5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1.00
|
시공실적점수= 배점×(최근 3년간 시공실적)/
(당해공사의 발주규모×B)
|
2.2.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2.3. 동일공사실적의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된 단일공사 기준 4,109,812,000원이상 “건축공사업”시공실적을 인정합니다.
- 모든 시공실적(국가기관, 일반법인, 자기수요, 해외실적 및 하도급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에 따라 심사하며, 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준공된 건에 한하여 실적 인정이 되며, 부분준공일을 준공일로 적용하되, 관련 협회에 신고된 건에 한하여 실적인정이 됩니다.
2.4. 시공실적점수 =
2.5.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A) : 1.0
2.6. 만점기준을 조정하는 계수(B) : 1.0
2.7. 당해공사 발주규모 : 12,329,436,900원(관급자재비 및 회사취급분 제외, VAT포함)
2.8. 시공실적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12점)
3.1. 참여경력 인정기준
배치기술자
|
참여경력 인정기준 등
|
배치인원
|
자격기준
|
현장대리인
|
○ 평점 =
- A : 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 동일업종 : 건축공사업
*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1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
분야별
책임자
|
- 배점한도 적용 -
|
* 배치기술자가 관련법령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치기술자 평가는 ‘0점’처리
** 분야별 책임자는 배점한도 적용
3.2. 현장대리인의 참여경력은 “시공”분야의 현장대리인 경력 또는 현장시공분야 참여 경력으로만 평가하며(본사경력 불인정), 시공 중인 공사실적도 인정합니다.
※ 경력사항 확인서에 현장대리인이 아닌 현장소장 등은 현장대리인 참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3. 배치기술자의 직무 인정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의거하여 건축에 한합니다.
3.4. 배치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사항확인서에 발급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3.5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합니다.
3.6. 간이형 공사의 경우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배치기술자 심사는 서류제출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
심사기준일
|
서류제출기한
|
|
|
배치기술자
평가점수
|
|
|
|
|
|
|
|
|
① 기준일까지 신고
|
|
|
|
|
|
⇒
|
100%
|
|
|
|
|
|
|
|
|
|
|
|
|
|
|
|
② 기준일 후 신고
|
|
|
|
|
|
⇒
|
80%
|
|
|
|
|
|
|
|
|
|
|
|
|
|
|
|
③ 서류 미제출 등
|
|
|
|
|
|
⇒
|
0점
|
3.7. 우리공사 종심제 공사현장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의거 발주처의 요구로 교체된 자는 우리공사 모든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종합심사 배치기술자로 제출된 경우 0점 처리합니다.
3.8. 배치기술자 심사서류는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지 않습니다.
3.9. 배치기술자 심사의 배점 및 평점산출방법은 우리공사 심사세부기준을 따릅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8점)
4.1.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중소기업주1)(대표사 제외)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주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 확인서(본 건 종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함)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4.2. 단독입찰인 경우 최저점(6.8점)을 부여합니다.
사회적책임 심사분야(0~+2점)
1. 건설안전 심사
1.1.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자료와 우리공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1.2. 건설안전 심사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점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확인서와 우리공사가 조회한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1.3 공동수급체의 경우 건설안전 심사는 구성원별 건설안전 평점(배점한도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2. 공정거래 심사
2.1. 상호협력평가의 경우 입찰자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2.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자료와 우리공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자료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결과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3. 건설인력고용 심사
3.1.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관련 기관의 발급자료와 우리공사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4.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4.1.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점수는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참여비율(시공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4.2.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입찰금액 심사분야(60점)
1. 입찰금액 심사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입찰금액 심사(60점)
심사 항목
|
배점
|
점수
|
입찰 금액
|
60
|
① 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②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
1.1.1.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5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1.1.2.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1.1.3. 입찰금액 심사시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적용함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2.1. 단가심사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 그 외는 0점을 적용합니다.
2.2. 하도급계획 심사
2.2.1. 하도급계획 심사 서류는 반드시 입찰서(종합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도급계획 심사는 입찰서(종합심사서류)제출 이후 심사합니다.
2.2.2. 하도급계획 심사시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계약신뢰도 심사분야(감점)
1. 계약신뢰도(감점)
1.1. 심사세부기준 [별표2, 별표3]에 따라 평가합니다.
심사항목
|
관련규정
|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위반
|
[별표2] 4. 배치기술자 심사 주12)
|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
[별표3] 2.2 하도급계획심사(감점) 주8)
|
하도급 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
[별표3] 2.2 하도급계획심사(감점) 표
|
시공계획 위반
|
[별표3] 2.4 시공계획심사(감점) 주6)
|
1.2. 종합심사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1), 하도급계획서2)는 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에 따라 업체는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며, 불이행시 우리공사가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불이익[계약신뢰도(감점)]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1]
사회적 책임 평가 관련 확인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당진기지 비상출동 대기시설 건축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사회적책임 평가항목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내용
→ 「다.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의 13)최근 1년동안* 동일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2회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여부
※ 최근 1년은 입찰공고일 기준
□ 있음
|
□ 없음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아래 내용 작성
|
1
|
현 장 명
|
당진기지 비상출동 대기시설 건축공사
|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
20XX. X. X.(금)
|
2
|
현 장 명
|
|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
|
3
|
현 장 명
|
|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
|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처리 등 관련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
주 소 :
|
|
|
회사명 :
|
|
|
대표자 :
|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1)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6page. 4. 배치기술자 심사. 주12)
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3page. 2-2.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주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