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4484-00 공고일시  2024/11/25 17:50
공고명 비산노인종합복지관 내부 전기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공고담당자 심은진(☎: 031-8045-553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81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821,138 원
   
추정금액
152,3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7,484,000 원
추정가격
98,9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3,57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시 공고 제2024–188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시에는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비산노인종합복지관 내부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

  다. 추정금액: 금152,380,000원(금일억오천이백삼십팔만원)

                [추정가격 98,918,182원, 부가가치세 9,891,818원, 도급자관급 43,570,000원]

 라. 기초금액: 금108,810,000원(금일억팔백팔십일만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바. 공사개요: ※첨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사. 공사현장: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15-5번지 일원(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부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안양시 시설공사과 ☎ 031-8045-2465)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 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1. 29.(금) 10:00

  나. 개찰 일시: 2024. 11. 29.(금) 11:00

  다. 개찰 장소: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4. 11. 29.(금) 16:00까지 다시 입찰제출을 실시하며 낙찰대상자 결정은 2024. 11. 29.(금) 17:00에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격요건의 증명)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다. 전기공사업법 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허를 보유(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에 따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전자 입찰서 제출 시 견적서(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9. 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821,138

2,354,878

1,855,121

240,238

1,203,604

2,167,297

-

-

낙찰하한율(87.745%)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값’을 ‘예정가격-A값’으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8. 견적서(입찰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은 견적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855,121

2,354,878

240,238

2,167,297

1,203,604


 

다.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하수급인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16. 견적서 제출 참여 시 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 일반조건, 안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시방서 등 견적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

17.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 서약서」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1.27.)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교육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은 세입조치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하여야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 (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한 안내 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감사실 ☎031-8045-2898) /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문의처

    • 기술사항 등 사업내용: 안양시 시설공사과(☎031-8045-2465)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안양시  재무관


< 별첨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별첨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