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4-219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사업
1-2. 공사개요 : 수상레저시설, 계류장, 지원센터(이동식) 등 부대시설 설치
(아양교~동촌보, B=150~200m, L=1.2㎞)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745번지 일원(금호강 지저둔치 일원)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6개월)
(준비기간 30일+비작업일수 51일+작업일수 84일+정리기간 15일)
1-5.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사유 : 본 공사는 금호강 지저둔치 일원에 부유시설(계류장) 및 도교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1-6. 기초금액 : 금1,667,820,000원(금일십육억육천칠백팔십이만원)
【추정가격 1,516,200,000원, 부가가치세 151,620,000원】
1-7. 추정금액 : 금1,739,270,000원(금일십칠억삼천구백이십칠만원)
【도급액 1,667,82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71,450,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78,400,000원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2024. 12. 3.(화)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2. 2.(월)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4. 12. 3.(화)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3-2.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업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
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
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3. 공종별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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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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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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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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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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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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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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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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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4-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등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053-803-8141)
5. 입찰 및 계약방식
5-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6.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5-7.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5-8.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8-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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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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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45,199,004원으로 계산. 9-1, 9-2, 9-3, 9-4 참조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508,619,096원 (기초금액기준)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경비에는 폐기물처리비 및 품질시험비가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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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8-4.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8-5.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6.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7.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8.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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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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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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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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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2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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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3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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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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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3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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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151,634원)
9-4.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9-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9-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11.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1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하며, 기성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3.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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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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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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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13-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3-2.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3-3.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4.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4-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4-6. 본 공사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대상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s://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포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8.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9.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70% 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85%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14-10.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비롯한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4-12.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4-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15.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4)로, 설계서열람 및 공사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053-803-814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조성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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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조성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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