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5819-00 공고일시  2024/11/25 18:29
공고명 미원천5교 재가설공사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고담당자 김지혜(☎: 043-201-5044)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3,38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0,861,042 원
   
A 법정보험료
25,976,690 원
   
추정금액
551,8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03,07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8,41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4-797호


전 자 입 찰 공 고

 

입찰 유의사항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인 전문공사이며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024. 11. 25.

청주시 상당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미원천5교 재가설공사

나.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대신리 64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 합성형 라멘교(21.5m×5m) 설치(토공, 가도설치, 포장공, 교대설치 등)

라. 추정금액 : 금551,800,000원(금오억오천일백팔십만원)

            추정가격: 403,079,091원, 부가가치세: 40,307,909원, 관급액(도급): 108,413,000원】

마. 기초금액 : 금443,387,000원(금사억사천삼백삼십팔만칠천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1. 26.(화)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2.  3.(화) 12:00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3.(화) 13: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당구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가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입찰 참가자격 사항은 아니나 본 공사 및 계약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낙찰자는 신기술ㆍ특허 보유자와 신기술ㆍ특허공법 사용에 관한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이행에 있어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 신기술(특허공법) 협약 체결 현황

    

신기술(특허명)

특허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신기술 사용협약자

라멘교 변위수용장치 및 이를 이용한 라멘교 시공방법 공법

(H.D.A 공법)

특허

제10-2590915호

㈜하이브리텍

㈜하이브리텍

  2) 문의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개발팀 (☎043-201-5593)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개발팀 (☎043-201-559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701,264

7,237,147

738,313

3,698,986

7,681,827

-

919,153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청주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상호시장 불허]


1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별도 요청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5,976,69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701,264

7,237,147

738,313

3,698,986

7,681,827

-

919,153

     -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공사 100%(추정가격 403,079,091원) 입니다.

바.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    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의 부채산정에서 제외하며, 적격 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 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선금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시 전액 부채 제외(정산액은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선금정산확인서(발주처 발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 실적과 협회 실적이 혼재하는 경우 협회 실적만 인정되며,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시설공사실적증명서

⓶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준공확인서 등)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⓸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

□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 실적 대상이 관급공사일 경우 ⓶,⓷,⓸,을 생략가능하며, 발주처(청주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정분)을 시설공사실적증명에 포함시켜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청주시)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 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상당구 행정지원과(☎043-201-5044)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개발팀 (☎043-201-5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