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고 제2024-255호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건립공사(통신)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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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건립공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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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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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달리 1038번지 일원(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4블럭 2-3롯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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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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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4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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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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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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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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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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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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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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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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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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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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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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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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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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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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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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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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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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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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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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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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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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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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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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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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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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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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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 허용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4. 11. 26.(화) 10:00 ~ 2024. 12. 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4. 12. 3.(화) 11:00
다. 개찰장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허용
마.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소지(등록) 업체로이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구성 : 공동이행방식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정보통신공사업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12.2.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후 재 제출 포함)이 불가능 합니다.
마.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차세대에너지연구센터 김균탁 센터장(☎ 054-479-2233)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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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참고사항(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나라장터, 발주기관)의 장애가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청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무회계팀 정철우 선임행정원 ☎ 054-479-2017
-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차세대에너지연구센터 김균탁 센터장 ☎ 054-479-223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1. 25.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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