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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4-713호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전기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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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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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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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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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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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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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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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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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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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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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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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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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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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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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A값 : 9,562,583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개월
라.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일원(울도)
마. 공사개요: 공사시방서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032-720-216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4년 12월 3일(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2월 3일(화)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4년 12월 4일 11: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유찰)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요망)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전기공사업(0037)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연금보험료의 정산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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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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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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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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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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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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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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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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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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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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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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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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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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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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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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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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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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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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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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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공고문 별도 첨부)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2)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032-720-2165)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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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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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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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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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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