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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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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LHK0330-1-2024 공고일시  2024/11/25 19:14
공고명 00부대 면회실, 창고(133호) 신축공사(전기)
공고기관 국방부 육군제2군사령부 수요기관 제2군단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83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40,83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7,11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개 수의협상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입찰일시

입찰방법

00부대 면회실, 창고(133호) 신축공사(전기)

2024. 11. 29. 10:00

2024. 11. 29. 11:00

총액제

   가. 공사범위 : 붙임참조(공사내역서 참조)

   나. 예 산 액(부가세포함) :  40,831,000원(24년 예산 : 100,000원, 계속소요 : 40,731,000원)

   다. 기초예비가격 공개 : 2024년 11월 25일(변동가능)

   라. 계약기간 / 공사기간 : 계약일 ~ 279일

   마. 공사현장 : 경기도 가평군


2.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 제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견적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각 항목의 금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588,812

국민연금보험료

747,43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6,2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6,915

   다. 견적서 제출 전 첨부된 내역서 및 사양서 등은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 견적서 투찰의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사정률 범위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견적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7. 건설 노무자 노무비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3조 3에 의거 건설 노무자의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건으로서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매월 노무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청구, 수령 후 집행결과를  2군단 재무관에게 제출하거나 매월 미청구시에는 준공서류 제출시까지 일용직 노무비 지급 증빙서     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조, 40조, 43조의 2에 의거 준공서류 제출시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자재 및 장비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2군단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8. 견적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4.1.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1항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단, 선정된자가 제10조의 2에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4.1.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라.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4.1.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시 공고문의 붙임에 있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사서함 114-1호 재정실 회계과

   나. 문의전화 (개찰 및 계약) : 재정실 회계과 033-249-6289

   다. 문의전화 (내역 및 현장) : 강원시설단 설계과 010-5664-5129

   라.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종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2)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적용기준 / 관련법규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25. (월)



육 군  제 2 군 단  재 무 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