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4-6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한경쟁(지역제한) / 총액입찰 / 적격심사 / 특허사용 협약체결 必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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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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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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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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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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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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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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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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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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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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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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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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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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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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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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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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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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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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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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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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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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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낙찰자는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4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53%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100%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공사위치 : 서초구 반포동 59-1 ~ 서초동 1312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상의 공사 물량은 추정물량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임)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신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본 건은 종합업체가 개찰1순위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시설장비)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②항 및제⑤항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등 세부사항 문의 : 도로과 정원석 (☎ 02-2155-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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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금액)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3%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며,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3분의 2를 적용·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선금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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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허공법 적용 관련 등 사전안내 사항
가. 본 공사는 특허 제10-0833870호 ‘시알레이트계 무기폴리머 모르타르와 플로오르화 무기폴리머 보호코팅제를 이용한 고내산성 콘크리트 단면 보수공법(MA 공법)’이 적용된 공사이므로, 최종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특허공법의 사용 전까지 특허권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협약서(원본)를 발주부서 경유·확인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공사설명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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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0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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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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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2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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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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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7,7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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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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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9,6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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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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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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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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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9,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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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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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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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51,749,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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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체결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적정임금 지급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사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통보 시 상기 적정임금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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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2.『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마.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초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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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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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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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의 서버 접속 에러 등 전산장애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정보 제공처
○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서초구 도로과 정원석 (☎02-2155-7139)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 재무과 (담당 : 김은정 ☎ 02-2155-6500)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서울특별시 서초구(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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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서초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서초구(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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