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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6142-00 공고일시  2024/11/25 21:43
공고명 삼곡2리(930-1) 배수로 설치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담당자 백성욱(☎: 041-930-357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39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795,453 원
   
추정금액
5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5,816,36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60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계약대상공사 전자입찰(견적)안내

※ 주력분야를 요구하는공사로 타 주력분야 등록 업체 개찰 전 사전 판정단계에서 제외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3.9.1.)에 따른 유의사항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위  치

추정금

기초금액

입찰참가

공사업종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

일시및장소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삼곡2리(930-1)

배수로 설치공사

(60일)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930-1번지 일원

50,000,000

39,398,000

제3항

입찰(견적)참가자격 참조

2024. 11. 26. 10:00

2024. 11. 29. 10:00

2024. 11. 29. 11:00

입찰집행관 PC

 

35,816,363

3,581,637

10,602,000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본 공고는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신설공사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석공사】  등록을 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타 주력분야 등록 업체는 개찰 전 사전 판정단계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공사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건설과 농촌개발팀 (☎ 041-930-382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통보는 별도 공문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단위:  원)

  

합산액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1,795,453

572,356

450,889

0

58,390

713,818

0

  다. 동일가격입찰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50,889

572,356

58,390

-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713,818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 구매시, 현장기능공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시 보령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 공사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 041-930-382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4.  11.  25.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보령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령시재무관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