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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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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360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5 23:04
공고명 [긴급] 석촌중학교 기존급식실 리모델링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태수(☎: 02-3434-444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5,76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41,772,688 원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95,76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7,9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32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긴급] 석촌중학교 기존급식실 리모델링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5길 13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내용 : 기존급식실 리모델링(241.89㎡) 1식

  바. 기초금액 : 금195,767,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간급자재액

177,970,000

17,797,000

195,767,000

0

195,767,000

-

    ※ 계약금액은 10원단위 미만 절사 예정

  사. 특기사항

   1) 반드시 붙임의 공사개요 참조

    2)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계획을 확정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

    5) 본 공사는 『석촌중학교 행정재산 용도폐지건』의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취소가 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0

0

0

3,225,896

1,845,229

5,071,125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5)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4. 11. 29.(금) 10:00 ~ 2024. 12. 3.(화) 10:00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4. 12. 3.(화) 11:00 이후

  나. 장소: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를 적용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주요자재 사전 공개 대상 품목

  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해당)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한다.

  ※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문건설업

업종

추정가격

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24,579,000원

7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3,391,000원

30%



  다. 적격심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합니다.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선금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 정산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41,772,688원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지문투찰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사업자용 및 개인용인증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사.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아.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434-4427) 에서 열람


 13.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 재정지원과 김태수(☏ 02-3434-4442)

     ∘ 공사(건축)에 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유현석(☏ 02-3434-4427).

     ∘ 공사(기계)에 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최문환(☏ 02-3434-4475).

     ∘ 공사(토목)에 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이종인(☏ 02-3434-4476).  끝.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붙임2】확약서







【붙임3】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