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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3240-00 공고일시  2024/11/26 09:34
공고명 풍산동 231-2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담당자 박다래(☎: 031-790-5340)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9,07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99,07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0,9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제2024-  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풍산동 231-2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 풍산동 231-2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오수관로 설치 D200mm L232m, D80mm L58m 등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199,078,000원(추정가격 180,980,000원, 부가가치세 18,098,000원)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4.11.26.(화) 11:00 ~ 2024.12.3.(화) 11:00

  나. 개찰일시: 2024.12.3.(화) 13: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경기도 하남시인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하단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031-790-5225)]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ㄱ)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ㄴ)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ㄷ)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익년 1/31)

 ㄹ)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ㅁ) 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설계서 열람장소: 하수도(☎031-790-5394)


7.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연금보험료의 정산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079,881

2,640,187

269,344

1,349,429

  3,793,769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제출 시 『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5150]/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타. 설계내역서 및 과업 문의는 하수도과(☎031-790-5394), 입찰공고에 관한사항은 하수도과(☏031-790-53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