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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3475-00 공고일시  2024/11/26 09:48
공고명 2025년도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공고담당자 정서영(☎: 053-803-3083)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04,944,337 원
   
A 법정보험료
34,893,637 원
   
추정금액
8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27,27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635호


2025년도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25년도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보수공사(연간단가)

위    치

 대구광역시 관내 일원(달성군 제외)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까지

사업개요

 교통안전표지(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 1식

추정금액

 금800,000,000원

 (추정가격:727,272,728원, 부가가치세:72,727,272원)

 ※ 단가총금액 : 금227,07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분류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구    분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34,893,637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7.(수) 10:00 ~ 2024. 12. 4.(수) 10:00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2. 3.(화)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4. 12. 4.(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www.g2b.go.kr)로 집행합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또는 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업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본 전문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에 종합공사 허용)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도급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 서명교(☎053-803-4581)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띠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본 공고 건의 A 값은 34,893,637원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업종평가비율 : 100%)입니다.

   ※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29, 2024.6.28.)」에 따라 202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 공사는 기초금액 기준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공종별 추정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낙찰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단가로 계약 체결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 목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적용

금액

34,893,637

6,260,916

7,947,566

810,788

4,062,089

15,812,278

-

-

   건강보험료 : 1,754,1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27,167원, 국민연금보험료 : 2,226,761원, 퇴직공제부금비 : 1,138,12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350,410원(단가내역서 금액)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유의)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 (☎053-803-4581)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2024. 11. 26.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