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6508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 사 입 찰 설 명 서(긴급)
ㆍ공사관리번호 : 2403603-00
ㆍ공 사 명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신축 건축공사
ㆍ수 요 기 관 : 부산대학교
ㆍ개 찰 일 시 : 2024. 12. 11.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천정원(☎ 051-330-6522)
○ 계약방법 및 공사수행능력 심사 : 조달청 시설총괄과 허재원(☎ 070-4056-7725)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 심사 : 조달청 건축설비과 이상대(☎ 070-4056-7109)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열람 등 : 부산대학교 시설과 강수희(☎ 051-51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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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11.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2.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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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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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부산지방조달청 시설공고 제 20241133569 – 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부산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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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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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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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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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240360300
1.2.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
1.3. 공 사 명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신축 건축공사
1.4.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2(장전동)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6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연면적 14,600㎡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의 특수 중고등학교 교사동 신축공사
1.7. 추정금액 : 32,108,278,000원(추정가격 : 24,583,040,000원 + 부가가치세 : 2,458,30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5,066,93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293,473,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건축공사업 : 32,108,278,000원 (100.00%)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건축공사업 : 27,041,344,000원 (100.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가 높아 종합건설업의 면허를 가진 업체의 시공능력이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심사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입니다.
2.1.1. 종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제한경쟁입찰(5등급)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3.2.「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5등급 업체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고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5. 공동계약
5.1.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5.1.2. 2등급이하 공사인 경우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하고, 위 ‘3.2.’의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이 70% 이상이어야 구성원 전체의 입찰이 유효합니다.
5.2. 대표자 : 3.2.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 2024. 12. 10.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3.2.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기간 산출근거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해당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2.1. 설계서 열람 및 교부장소
(담당자 : 부산대학교 시설과 강수희(☎ 051-510-1162))
6.3.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4. 나라장터의 “시설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1.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2.2.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2.4. 납부기한 : 2024. 12. 10. 18:00
7.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7.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9. 00:00 ∼ 2024. 12. 11. 10:00
8.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산출내역서 작성․제출(집계표 포함)
8.3.1.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3.2.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8.3.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8.5.1.항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3.4.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에는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8.3.5.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8.3.5.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의 e-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3.6.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아래 사례 참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 불가 사례 >
① 우리청이 제공한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실제 BID 파일 형식이 아닌 경우
③ 타 입찰 건 BID 파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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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8.3.8.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9.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9.1.1. 입찰자는 종합심사신청서,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세부기준 [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9.1.2. 제출기한 : 2024. 12. 10. 18:00
9.1.3. 제출방법 : 반드시 나라장터(공사-종합심사낙찰제-종합심사신청서작성)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종합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9.2.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9.2.1.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또는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며, 입찰금액 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9.2.2.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붙임1의 <별첨양식>) 및 하도급계획서(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9.3.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으며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4. 12. 11. 11: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개찰 후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공개합니다.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종합심사낙찰제 심사결과)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10.4.1.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1.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1.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입찰무효
1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2.2.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2.4. 입찰자가 5.1.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위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5.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16.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3항 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51-330-652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7.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
18.1. 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8.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3.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공지사항-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 [별표1-5] 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주업종만 평가하고 주업종 이외 업종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3.1 주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3.2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구성원의 등급별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시공실적 심사
2.1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3-1] 가. 간이형 공사 2. 건축에 따라 심사합니다.
2.2 업종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만, 업종실적이 관련 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통보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3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3.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심사요소
|
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자
|
시공
|
안전
|
품질관리
|
심사공종
|
건축업종
|
배점한도
|
건축업종
|
배점한도
|
3.1.1 당해 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현장대리인 참여경력 및 기타직위 참여경력)은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건축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1.2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개찰 또는 입찰금액 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나라장터로 전송된 기술자 경력사항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기술인력 상세화면 → 공사참여 실적정보]에서 경력사항 확인 >
3.1.2.1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공사금액,참여기간,참여일수,담당업무 변동사유,업종코드명,업종그룹코드명 등 오류사항 수정)를 하여야 합니다.
3.1.2.2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나라장터의 기술자경력사항 ‘미등록’ 또는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3.1.2. 서류제출(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시에 아래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 (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3.1.2.3 심사대상자는 3.1.2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2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3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4.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4.1 본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건축공사 5등급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5.1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되어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5.1.1 또한, 입찰자가 5.1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자는 9.4.2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5.2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0점 처리)
5.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5.5점)을 적용합니다.
6.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
6.1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2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7. 공정거래 심사
7.1 심사세부기준 [별표2] 11. 주 3-3)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2 7.1의 조치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와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9.4.2에 따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8.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8.1 지역경제 기여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해당 지역업체를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심사합니다.
8.2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8.2.1 입찰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최근 등기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조회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 본점소재지 등기일] 에서 신청 >
8.3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3.1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9.4.2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9.1 심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이며, 추정금액은 32,108,278,000원 입니다.
9.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
|
감 점
|
구 분
|
감 점
|
배치계획서 위반
|
매 건당 0.2점
|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
0.05점
|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
매 건당 0.05점
|
시공계획서 위반
|
0.05점
|
9.2.1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9.3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9.3.1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3항제4호의 사회적 책임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9.3.1.1 각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의 심사점수 산정방법과 부여된 배점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9.3.1.2 최종 합산한 점수는 9.3.1.1에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책임의 배점범위(0~2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시)
구분
|
(동점자 처리기준) 사회적 책임점수
|
순위
|
①건설인력
(0∼0.4)
|
②건설안전
(-0.4∼0.4)
|
③공정거래
(0∼0.4)
|
④지역기여
(0∼0.8)
|
최종합산
(①+②+③+④)
|
A사
|
0.20
|
- 0.20
|
0.00
|
0.00
|
0.00
|
1순위
|
B사
|
0.08
|
- 0.30
|
0.16
|
0.00
|
- 0.06
|
2순위
|
9.4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9.4.1 심사세부기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종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종합심사신청서가 송신ㆍ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기평가기술서(별지 제2-3호 서식)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9.4.2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9.4.2 동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 종합심사기준 관련 문의처
- 공사수행능력 : 시설총괄과 허재원(☎ 042-724-7425)
- 입찰금액심사 : 건축설비과 이상대(☎ 042-724-7109)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 현장대리인 ]
No.
|
심사대상공종
|
공종명
|
기술자
등급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점수
|
현장대리인참여기간
|
기타참여경력기간
|
1
|
|
|
|
|
|
|
000000*******
|
|
|
|
[ 분야별책임자 ]
No.
|
공종그룹
|
기술자 등급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분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점수
|
1
|
|
|
|
|
시공
|
|
000000*******
|
|
2
|
|
|
|
|
안전
|
|
000000*******
|
|
3
|
|
|
|
|
품질관리
|
|
000000*******
|
|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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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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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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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건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당 사는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과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노무관리 및 작업일보를 사용하겠습니다.
- (노무관리)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기록하고, 노무비 청구/지급(노무비 지급 후), 4대 보험 가입(기성 시)을 관리하겠습니다.
※ 노무관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에 한함
- (작업일보) 일일 시공 내용을 전자 기록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발주청 등 공사관계자와 실시간 공유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청구 누락 확인, 안전사항 기록 확인, 작업일보 내용 확인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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