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액수의계약(전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 대상
가. 공 사 명 : 고양(정) 조정조 #1지 구조물 개선공사
나. 공사개요 : 조정조 #1지 구조물 개선 및 슬러지펌프·배관·밸브 등 설치공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도면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라. 공사현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36 일원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19,060,000-
※ 추정금액은 ₩119,060,000- 이며, 우리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 ₩108,236,364-, 부가세 ₩10,823,636-, 관급자재비 ₩0-)
2.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개요 : 총액계약, 전자견적, 단년도계약, 지역제한(경기도), 여성기업, 소액수의계약(전자),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나. 견적서 제출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 ’24. 12. 02. 10:00
다. 개찰일시 : ‘24. 12. 02. 11:10 ~ 11:2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라.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시 실제 지급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해당 보험료 납부 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증명서에 의해 정산하며, 납부증명서상 금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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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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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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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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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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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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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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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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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한 비목은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제한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위치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여성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의해 발급된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여성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공사)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견적서 제출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니 그 기간에만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의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견적서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 후 입찰공고상세 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견적서 제출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견적서 제출자의 시스템의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 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입찰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4.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 87.745%)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 내지 나.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4.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처리하고, 재안내 공고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4.의 참가자격 증빙서류(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원본대조필) 등) 1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1부
6) 견적서 제출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본 1부(입찰대리인 입찰시)
나.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자는 가격 개찰 후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공사)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서류제출” 선택 → 첨부문서 “선택”→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파일(PDF) 첨부 → 신청
※ 유의사항
① 파일 용량이 크면 ‘신청’ 클릭 후 파일 업로드로 인해 신청 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화질 스캔 권장(각 제출문서 200mb 초과 시 업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위는 예시화면으로 공고에 따라 제출문서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파일 업로드 후 제출현황에서 해당 파일의 제출 완료 여부 확인
③ 입찰참가자격 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계약담당자와 유선통화(☎ 031-930-1212) 후 전자우편(eon@kwater.or.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입찰자료실】및 해당 공고 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시방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바. 산출내역서 작성 시 PS항목은 금액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집행내역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모든 견적서 제출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해당 공고 건의 ‘제공문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B등급(7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경기서북권지사 고양운영부 박정혁 대리(☎ 031-930-1231)
12.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에 해당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에 업체별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자는 견적서 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고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업체의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사회적 약자 보호 성실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며,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라.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15. 보충정보 제공
가. 계약분야 : 경기서북권지사 관리부 조언준 대리(☎ 031-930-1212)
나. 설계분야 : 경기서북권지사 고양운영부 박정혁 대리(☎ 031-930-1231)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042-629-2801~2)
2024. 11. 26.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장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 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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