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공-우-42호
[긴급]경 쟁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2.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구)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4남-공(수0)-간부숙소 신축공사(기계)
나. 공 사 범 위 : 기계공사 1식 등(세부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 사 유 형 : 신설공사
라. 공 사 비 : ₩366,414,000(추정가격 : 333,103,636원)
1) ‘24년 예산 : 10,000원
2) ’25년 예산 : 366,404,000원
3) 추정금액 : 366,414,000원
(추정가격 : 333,103,636원 + 부가가치세 : 33,310,364원)
4)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전문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366,414,000원(100%)
마.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바. 공 사 현 장 : 경기도 안양시
※ 공사현장은 해발고도 421m 이상의 산악지대 및 도서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 주요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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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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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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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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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신청/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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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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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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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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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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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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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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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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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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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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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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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월)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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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령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입찰(견적서 제출)자격 등록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공개수의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법인의 경우 본사소재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당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 일시(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견적서 제출) 절차에 따라 입찰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미허용
6.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기간 중 본 공고문 하단의 안내 전화로 문의, 요청 시 우리 부대 행정 안내실에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견적서 제출)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서 제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를 당 부대가 심사 후 입찰등록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서 및 기타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s://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를 위한 업종별 인정기준
- 전문건설사업자(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관련협회에서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항목으로 평가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전문건설사업자(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부채비율 92.13% / 143.30%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경우에 한함)
바.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아.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 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차.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본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안내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예산내역서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적용하여 조정 없이 내역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3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 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제 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 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 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 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4.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해결합니다.
나. “가”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 경우 그 관할법원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 수원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할수 없습니다.
15.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 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 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고시, 통첩,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사.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 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본 전자입찰의 적격심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으로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를 직접 접수하여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자는 관련서류(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요구목록)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차.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안전과(031-669-633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 안내사항
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55 사서함 309-12호 방공관제사령부 재정과
나. 문의전화
1) 계약 및 입찰공고 안내 : 031-669-3442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운영계획처 재정과 중위 우윤성)
2) 설계관련 업무 : 031-440-7040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5급 최은서)
※ 문의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01:00~04:30 / 주말·공휴일 제외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2b.go.kr
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및 절차문의 :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02-3146-6700(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