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4 - 1868호
|
|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예산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사업(장기계속)
|
공사개요
|
구 분
|
⦁종합공사
|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 공사여건 및 설계내용, 시공기술 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 형
|
신설공사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
위 치
|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476-2번지 일원
|
내 용
|
건축공사 1식(연면적 1,467.38㎡, 부지면적 8,481㎡)
|
공사추정금액(A=B+E)
|
금3,864,190,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4.11.26.(화) 17:00
|
도
급
액
|
기초금액(B)
|
금3,585,166,000원
|
입찰마감일시
|
2024.12.02.(월) 10:00
|
추정가격(C)
|
금3,259,241,818원
|
개찰일시
|
2024.12.02.(월) 11:00
|
부가가치세(D)
|
금325,924,182원
|
비고(개찰장소)
|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
금279,024,000원
|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금241,498,000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 3,057,178,155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실시 안내
|
|
|
|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 기준 미달 시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5. 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장기계속, 단독이행,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대상입니다.
○ 본 공사의 1차분 계약금액은 3,0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 기획실 혁신전략팀(☎041-339-7120)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90,219,617원입니다.
2)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적격심사 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의 부채산정을 제외합니다.
☞ 2024. 12. 31.까지 한시적 적용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190,219,617
|
41,466,225
|
52,636,957
|
5,369,874
|
26,903,332
|
49,255,852
|
12,120,000
|
2,467,377
|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잠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2항에 따라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백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4.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기획실 혁신전략팀(☎041-339-7120)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41-339-7387)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5.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제출 서류
심사항목
|
제출서류
|
확인처 등
|
공통서류
|
공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
|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입·출금내역)
|
|
사무실 외부, 내부 사진
|
|
건축물대장
|
|
기술능력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3개월치)
|
|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
근로복지공단
|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
근로계약서 사본
|
|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
|
자본금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
국세청 홈텍스
|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
계정명세서
|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한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 엑셀 파일 제출 불가
|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
○ 제출처: (전자)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문서24)
(방문·우편)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실태조사 관련 문의: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41-339-7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