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24-2007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6.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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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근2저수지 농업용수 확보 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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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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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전문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 공사현장 :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316-4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저수지 준설 A=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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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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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1,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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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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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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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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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1,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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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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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월),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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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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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4,01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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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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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월),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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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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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401,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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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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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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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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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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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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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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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191,412,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태안군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열람 : 건설과 농촌개발팀 호윤지 주무관(☎041-670-2193)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입찰참여)자는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입찰)”,“「입찰유의서」상의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 결정 통보(낙찰선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군으로 귀속되며, 지방계약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A값과 동일)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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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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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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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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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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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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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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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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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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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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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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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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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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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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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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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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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시방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용 자재,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및 활용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8)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건설과 농촌개발팀 호윤지 주무관
(☎041-670-219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태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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