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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공고 제2024-185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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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2층 상담센터 구축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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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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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부터 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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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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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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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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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2층 상담센터 구축공사(66㎡)
(붙임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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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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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양호동캠퍼스 학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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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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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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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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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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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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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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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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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7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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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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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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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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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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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격
업종별
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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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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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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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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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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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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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1,418원(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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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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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7,673원(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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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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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79,091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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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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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2인견적, 제한최저가), 전자입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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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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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 2024.11.26.(화) ~ (접수마감) 2024.12.02.(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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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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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2024.12.02.(월) 13:00
(개찰장소)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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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아래의 종합 및 전문공사 업종 등록자로서
(Ⓐ그룹)종합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그룹)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종 모두 보유] 등록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구미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B그룹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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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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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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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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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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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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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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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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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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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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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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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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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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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B그룹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견적서는 반드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시설안전과 이유진(☎ 054-478-7233)
5. 공동도급 및 계약: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A값 미적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결과 1순위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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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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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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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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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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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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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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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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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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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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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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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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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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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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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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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등에 관련 사항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10.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사에 한함.>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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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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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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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안전과(이유진 ☎054-478-7233)
- 입찰에 관한 사항 : 총 무 과(최호영 ☎054-478-7126)
-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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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시 보수·보강, 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을 수탁 운영·관리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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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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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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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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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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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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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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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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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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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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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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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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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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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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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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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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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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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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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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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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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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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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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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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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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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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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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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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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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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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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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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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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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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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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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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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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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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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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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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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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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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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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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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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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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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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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