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4 - 3286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내남면 형산강 신답보 보수공사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 지역제한, 단독, 적격심사
※ 현장설명 미실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다. 공사위치 :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일원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 열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전문공사
사. 추정금액 : 금341,880,000원
(추정가격 206,363,637원, 부가가치세 20,636,363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4,880,000원)
아. 기초금액 : 금227,00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7.(수) 10:00 ~ 12. 3.(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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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철근·콘크리트공사 100%’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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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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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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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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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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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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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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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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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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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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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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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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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16,139,4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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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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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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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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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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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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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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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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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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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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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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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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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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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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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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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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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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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상기 항목과 기타 정산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하도급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개찰 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안전․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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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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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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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건설산업기본법령,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에 따라 적격심사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신청주의)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경주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사용
사.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건설과 농촌개발팀 (☎054-779-6410),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4-779-6760),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주시 재무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5.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경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경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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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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