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도로표지판 반사지 교체 및 문안수정 공사
나.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다.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마. 공사내용 : 도로표지판 10개소 반사지 교체 및 문안수정(현장설명서 참조)
바. 공사위치 : 대구-부산고속도로 관내 90.45K(대구) 등 10개소
사. 기초금액 : 금51,260,000원
(추정가격:46,600,000원, 부가가치세:4,660,000원, 지급자재:0원)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종금액(평가비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51,260,000원(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27. 10:00 ~ 2024.12.0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03. 11:00 / 우리회사 계약담당자 PC
3.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한 업체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가. 본 공고는 민간발주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설계도서 등 열람 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도로관리팀
※주소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5.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공사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부터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나.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하게 하고,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고,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평가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점수가 높은 자를 결정하며, 적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경우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평균비율은 최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상된 순공사원가(기초금액대비) : 33,912,991원
마. 적격심사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함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마.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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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교통관리비)
|
479,287
|
608,404
|
6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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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92
|
-
|
10,535,230
|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계약관리 규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공고문, 현장설명사항, 과업지시서 등에 공사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반드시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현장설명서 등 입찰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제출에 참여하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계서 열람을 한 후 입찰제출에 참가하여야합니다. 확인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공사 계약금액의 15%, 용역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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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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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팀 강순제(☎ 055-350-2654)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 관리팀 김만준(☎ 055-350-262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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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新대구부산고속도로㈜ 대표이사
[붙임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