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4-57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파장동 589-2번지 일원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
○ 위 치: 파장동 589-2번지 일원
○ 공사내용: 유리섬유 복합관 D600mm, L=107.10m, 조립식PC맨홀(원형) 2개소,
빗물받이 5개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7.(수) 10:00 ~ 2024. 12. 4.(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4. 12. 4.(수) 11:00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장안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공사 예정금액 : 금99,577,000원(금구천구백오십칠만칠천원)
- 도급액: 금64,675,000원(추정가격:금58,470,872원 / 부가가치세: 금5,847,087원)
- 관급액: 금34,902,000원(도급자설치:34,902,000원, 관급자설치:-원)
3. 기초금액 : 금64,675,000원(금육천사백육십칠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5.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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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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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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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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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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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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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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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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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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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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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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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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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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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176
|
1,5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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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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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031-228-54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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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시행 2023.9.1.]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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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5,009,780원(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계약정보》집행기준]에 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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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다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원도급자) 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정보 ⇒ 입찰정보)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항후 3개월간 우리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를 지급받을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대금)청구 시에는“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법규 및 서식]에 서식 게재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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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본 입찰(공고)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 228-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을 이용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사(설계서, 시방서)에 관한 사항은 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031-228-5496),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장안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031-228-5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수원시장안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