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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403671-00 공고일시  2024/11/26 14:03
공고명 강릉교동2 경로당 승강기 설치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1,79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7,240,959 원
   
A 법정보험료
23,237,670 원
   
추정금액
411,793,217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74,357,47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사명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403671

강릉교동2 경로당 승강기 설치공사

2024.11.29.

09:00

2024.12.03.

10:00

2024.12.03.

11:00

374,357,470

37,435,747

 설계금액 411,793,217원

(지급자재비 없음)

  

  가. 공사개요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가작로 85

   2) 공사내용 : 붙임 현장설명서 등 참고

   3) 공사유형 : 종합공사(상대업종 불허) / 신설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나.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 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33-258-4171)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고,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33-258-4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인 자


  

전문건설업자 입찰참여제한사유 :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ㆍ관리ㆍ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

 

* 종합공사 구성 전문공종내역 및 비율(추정금액)

구 분

공사금액(원)

비 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62,899,391

39.56%

승강기·삭도공사업

83,251,418

20.22%

철강구조물공사업

48,574,455

11.7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4,707,634

10.8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9,538,604

9.60%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32,821,715

7.97%

합 계

411,793,217

10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7. 입찰서 등 제출 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LH e-Bid“My bid" →“문서함”→“받은메시지조회”→“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기보다는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 미만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23,237,670원)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 원 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9. 개찰장소 :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377,240,959원)


  나. 본 건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이 적용되며, 동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합니다.


   3) 시공경험 평가시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실적합계액을 적용하며, 공사예정금액은 411,793,217원입니다.


   실적계수는“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2)”로 평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체의 시공경험 평가시 토목공사 실적은 제외합니다(건축공사 실적만 인정)

   ※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원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4) 품질평가점수는 최근 3년간 종합공사 시공품질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을 적용합니다.


      ※ 시공품질평가결과는 LH e-Bid “My Bid⇒나의정보⇒심사기준자료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는 [별표3] 제5호의“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인도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제6호의 “신인도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문서함을 통해 메시지로 개별 통보(LH e-Bid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 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LH가 통보한 제출기한(5일 이상)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    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현장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가.중대재해처벌법」 및 우리공사 「안전·보건관리 세부시행방안」에 따라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 발주부서는 제출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업체는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B등급(7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1)」,「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1)」,「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붙임 입찰안내서(첨부물포함), LH e-bid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하도급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을 따름.

    특히,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됨.

 2)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을 적용함.


  라.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해「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 중인「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 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는 불가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 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 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공사는 조달청에서 개발·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의무적용 대상공사에서 제외)


  마. 낙찰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바.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196,6198)

    - 공사관련 사항, 설계도서 열람 및 교부 등  : 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33-258-4171)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33-258-4426)



2024년 11월 26일




강원지역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